분석평가제도 및 규정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결과를 다음 단계에 환류합니다.
핵심 이해
분석평가는 대안의 효과·비용·위험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방위력개선사업 의사결정과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예산집행 전, 집행 중, 완료 후로 나누어 수행하며 시점에 따라 질문과 활용방법이 달라진다.
분석모형과 수치가 결론을 자동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목적, 기준대안, 가정, 자료 신뢰도, 불확실성과 민감도를 명시하고 결과가 소요·계획·예산·사업조정·정책결정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개념과 정의
분석·평가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여러 대안의 효과·비용·일정·위험과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재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분석결과가 결정을 자동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자가 근거와 한계를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왜 중요한가요? 국방사업은 장기간·고비용이고 시험자료가 제한될 수 있어 직관이나 단일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공통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하고 가정·자료·불확실성을 공개해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감시체계를 비교할 때 최대탐지거리만 보지 않고 임무효과, 가동률, 도입·운영비, 전력화시기와 기술위험을 같은 분석범위에서 비교한다.
분석·평가의 두 분류축
방위사업법 제23조는 방사청 분석평가를 예산집행 전·집행 중·집행 완료 후로 나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1조는 더 넓은 수명주기 관점에서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계획·예산·집행),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로 구분한다.
왜 중요한가요? 두 분류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범위가 다르다. ‘집행 전·중·후’는 방사청의 법률상 업무 시점을,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는 전력발전 전 단계의 위치와 주관기관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 단계 분석평가는 법률의 ‘예산집행 전’에 속하면서 훈령의 ‘획득단계’에도 속한다. 전력화평가는 훈령상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다.
대안분석과 민감도분석
대안분석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수 방안을 공통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고, 민감도분석은 비용·위협·가동률 같은 핵심 가정이 달라질 때 결론이 얼마나 바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왜 중요한가요? 하나의 가정값에서만 우수한 대안은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최적대안이 아닐 수 있다. 결론과 함께 결론이 바뀌는 임계조건을 제시해야 의사결정자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B안이 환율 1,200원일 때만 저렴하다면 1,100원·1,300원·1,500원 시나리오를 계산해 어느 수준에서 A안보다 불리해지는지 제시한다.
결과 활용과 환류
분석평가 결과를 소요결정, 중기계획, 예산, 사업추진단계 의사결정, 시정조치와 후속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집행 전·중 결과와 집행 후 결과는 주된 활용처가 다르다.
왜 중요한가요? 분석보고서가 작성되어도 실제 사업조정에 쓰이지 않으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환경·기술이 변하거나 분석 한계가 크면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행 중 분석에서 핵심기술 위험으로 일정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면 대체기술, 단계조정 또는 예산변경 대안을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 집행 전
- 중기계획 요구서·예산편성 등 착수와 재원결정을 지원
- 집행 중
- 사업 중간성과, 문제와 대책을 분석해 조정·계속 여부를 지원
- 집행 후
- 완료사업의 집행성과를 분석해 정책과 후속사업에 환류
절차로 이해하기
문제·대안 정의
의사결정 질문, 기준대안, 비교대안과 평가범위를 명확히 한다.
평가기준·자료 설정
효과, 비용, 일정, 위험 지표와 자료출처·가정을 정한다.
분석·민감도 검토
대안별 결과를 비교하고 핵심 가정 변화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결과 활용·환류
권고와 한계를 제시하고 단계별 의사결정, 정책과 시정조치에 반영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분석ㆍ평가의 실시
합리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원사용을 위해 분석평가체계를 확립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사청장은 예산집행 전의 중기계획 요구·예산편성, 집행 중의 중간성과, 집행 완료 후의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국방부장관은 소요결정·중기계획·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업무에서는 방사청 분석평가는 사업 착수 전 검토에만 한정되지 않고 진행 중과 완료 후까지 이어진다. 국방부의 분석평가 영역과 방사청의 영역을 역할·시점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방사청의 세 시점은 ‘예산집행 전·집행 중·집행 완료 후’다. 국방부장관은 소요결정·중기계획 수립·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며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방사청장은 집행 전과 집행 중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집행 후 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자신의 분석평가 결과를 소요결정 등에 활용하고 필요하면 방사청장에게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분석평가의 완료는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적절한 의사결정에 결과를 연결하는 데 있다. 군 작전환경이나 기술이 바뀌면 과거 분석결론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고 재검토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집행 전·중 결과=추진단계별 의사결정, 집행 후 결과=정책결정이라는 대응을 기억한다. 재분석평가·시정조치 요구 주체는 국방부장관이고 상대는 방사청장이다.
분석ㆍ평가 구분
분석평가를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단계로 구분한다. 소요기획은 합참·국기연·국방연 등, 획득은 계획단계의 국방부 또는 방사청과 예산·집행단계의 방사청, 운영유지는 각 군·해병대의 전력화평가와 합참의 전력운영분석으로 구체화한다.
업무에서는 평가대상과 시점에 따라 주관기관과 질문이 달라진다. 소요단계에서는 필요성과 효과를, 획득단계에서는 계획·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성과를,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실제 배치·운용 결과를 중점적으로 본다.
학습 포인트 운영유지단계는 ‘최초 배치 후 1년 이내 각 군·해병대의 전력화평가’와 ‘합참이 각 군·해병대와 협조해 하는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된다. 법 제23조의 전·중·후 분류와 혼동하지 않는다.
사례에 적용하기
한 가지 가정에 의존한 대안선정
대안 B가 우수하다는 결론이 적 위협수준과 가동률을 하나의 값으로 고정했을 때만 성립한다.
해설
가정 변화에 취약한 결론이다. 위협·가동률 범위를 바꾼 민감도와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결론이 바뀌는 임계값과 자료 한계를 의사결정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 방사청장은 예산집행 전·중·후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 집행 전·중 결과는 추진단계별 의사결정, 집행 후 결과는 정책결정 활용과 연결된다.
- 환경·기술변화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재분석평가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한 가정이 결론을 뒤집는지 확인하는 핵심 절차다.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방위사업법 제23조 · 분석ㆍ평가의 실시 ↗
방위력개선사업의 단계별 분석·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 방위사업법 제24조 ·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
분석·평가 결과를 의사결정과 후속 업무에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1조 · 분석ㆍ평가 구분 ↗
분석·평가의 유형과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조 · 업무수행 원칙 ↗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방법에 따라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조 · 분석평가 수행방법 ↗
사업단계와 의사결정 목적에 맞는 분석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