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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학습실

방산물자 원가관리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요소와 원가계산·검증의 기본 원칙을 이해합니다.

핵심 이해

방산원가의 법적 흐름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 예정가격·개산정산 원칙에서 시작해 시행령 제61조의3(예정가격)·제61조의4(개산계약 정산)를 거쳐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된다. 모든 국방조달 비용에 같은 방산원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외구매 여부와 계약목적물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인지, 제조와 용역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산의 뼈대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총원가=제조원가+일반관리비, 계산가격=총원가+이윤+기타 금액이다. 제조원가에서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하지만 일반관리비 산정기초에는 원칙적으로 관급재료비를 포함하므로 두 계산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원가 인정 여부는 비용 명칭이 아니라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 정상성, 직접 추적 가능성 및 증빙으로 판단한다. 공통비는 상대적 기여도나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을 바꾸면 안 된다. 계약과 무관한 비용이나 지체상금·벌과금 등 비정상 비용은 원가에서 제외한다.

원가관리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과 구분회계·감사·세무자료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적정성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개산·중도확정·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은 실제원가 범위와 적용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개념과 정의

방산원가대상물자

방위사업계약의 대상 중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생산하는 물자, 일정한 필수전력화지원요소·정비 관련 장비, 방위산업물자 등 규칙 제2조가 열거한 물자·물품이다.

왜 중요한가요? 방위사업과 관련된 모든 구매에 방산원가 규칙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계약목적물이 규칙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 사무용품 구매와 무기체계 양산에 필수적인 특수 지원장비를 같은 방산원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고 적용대상을 먼저 검토한다.

제조원가·총원가·계산가격

제조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이고 관급재료비는 제외한다. 총원가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이며, 계산가격은 총원가에 이윤과 기타 금액을 더한 가격이다.

왜 중요한가요? 세 범위를 혼동하면 일반관리비·이윤을 제조원가에 포함하거나 같은 금액을 중복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료·노무·경비 80에 일반관리비 5를 더해 총원가 85를 구하고, 여기에 이윤과 제세 등 해당 금액을 더해 계산가격을 구성한다.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재료·노무·경비는 제조직접비이고, 둘 이상의 제품에 공통 발생하여 배부해야 하는 비용은 제조간접비다.

왜 중요한가요? 공통비를 수익성이 높은 특정 계약에 몰아 넣으면 계약별 원가가 왜곡된다. 비용 발생과 제품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면 A 장비 전용 가공시간은 직접노무비로 추적하고, A·B 장비가 함께 쓰는 품질부서 비용은 합리적 기준으로 나누어 배부한다.

배부기준

제품별 원가를 원가대상에 부과·배부할 때 상대적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 작업시간, 기계시간, 사용량 등으로 정한 합리적인 기준이다.

왜 중요한가요? 공통비뿐 아니라 제품별 원가를 나누는 기준을 계약마다 유리하게 바꾸면 원가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합리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공장 전력비는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기계시간이나 계측 사용량처럼 전력소비와 관련된 기준으로 배부한다.

비원가항목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무관한 비용이나 지체상금·위약금·벌과금·소송비·기부금처럼 비정상적 또는 정책상 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한 항목이다.

왜 중요한가요? 실제로 돈이 지출되고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어도 방산원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성·정상성·규정상 제외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납기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실제 비용이지만 계약목적물 생산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제품원가에 전가할 수 없다.

재료 소요량·감손·잔여물

재료 소요량은 규격·설계와 분석·검증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 작업에서 발생하는 감손은 포함할 수 있으나, 잔여물은 평가해 해당 계산단계에서 차감한다.

왜 중요한가요? 정상 감손의 포함과 잔여물 가치의 차감을 동시에 적용해야 실제 투입보다 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입재료 잔여물은 재료비, 관급품 잔여물은 총원가, 수입품 잔여물은 수입가격에서 차감하므로 발생 원천을 먼저 확인한다.

일반관리비 산정기초와 한도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산정된 비율을 곱하되, 업종과 기업규모별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는 비용이다.

왜 중요한가요? 제조원가에서 관급재료비를 제외한다는 정의를 일반관리비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산정기초를 잘못 잡게 된다. 예외와 상한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기업 조립금속의 상한은 7%이고 중소기업과 일정 중견기업은 9%이므로 업체구분과 업종을 확인한 후 적용한다.

개산·중도확정·특정 비목 불확정계약

계약 당시 가격을 확정하기 곤란한 범위와 확정 시점에 따라 사후 정산 범위가 달라지는 계약유형으로, 직접비의 실제자료 범위와 간접비 등의 기준일을 각각 달리 적용한다.

왜 중요한가요? 모든 미확정 계약을 최종 납품일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 다시 계산하면 계약유형별 위험분담과 기준일을 무너뜨리게 된다.

예를 들면 중도확정계약은 중도확정일까지 직접비 실제자료를 사용하고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도 중도확정일 시행기준을 적용한다.

회계처리기준·구분회계

방산업체가 일관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고 방산·민수·공통물자 또는 품목별 원가를 구분해 보고함으로써 원가자료의 추적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통제체계다.

왜 중요한가요? 공통비가 민수부문에서 방산계약으로 이동하거나 연도마다 분류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정부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모든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을 90일 이내 제출하고,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구분회계보고서를 150일 이내 추가 제출한다.

국산화 부품 인정가격 특례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수입가격 등을 고려한 인정가격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례다.

왜 중요한가요? 국산화 유인을 위한 특례이므로 일반적인 실제구입가격 원칙과 구분해야 하며 적용기간과 제외계약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지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부품에는 이 인정가격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직접비
특정 계약목적물에 경제적으로 직접 추적·부과할 수 있는 비용
간접비
둘 이상의 제품이나 활동에 공통 발생해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는 비용
비원가항목
계약과 무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해 증빙이 있어도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비용
개산원가
개산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원가로, 계약 이행 후 정산원가와 구분
정산원가
계약 이행 중 실제 발생한 자료와 계약유형별 적용 기준을 이용해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
관급재료비
정부가 제공한 재료의 가액으로 제조원가에서는 제외하지만 일반관리비 산정기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

절차로 이해하기

  1. 적용대상·계약유형 확정

    방산원가대상 여부와 제조·용역 구분, 확정·개산·중도확정·특정 비목 불확정계약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2. 원가 분류·계산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직접·간접으로 구분하고 비원가항목과 잔여물 평가액을 제외한 뒤 제조원가·총원가·계산가격을 순서대로 계산한다.

  3. 배부·정산기준 적용

    직접비는 계약목적물에 추적하고 공통비는 인과관계 있는 기준으로 배부한다. 개산계약 유형별 실제원가 범위와 기준일을 구분한다.

  4. 자료 제출·검토·결정

    업체가 증빙과 회계자료를 제출하면 원가담당자가 적정성과 일관성을 검토하고 계약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조정사유와 후속자료를 기록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아래 설명은 규정 원문의 인용이 아닌 학습용 해설입니다. 조항별 근거와 확인일은 하단의 규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방위사업법 ·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예정가격이 필요한 방위사업계약의 결정 기준·방법과 개산계약의 정산기준·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개산계약 정산금액은 실제 발생한 원가에 기초하도록 정한 상위 조항이다.

업무에서는 가격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인지, 개산계약으로 실제원가 정산이 필요한지 먼저 구분한 뒤 시행령과 국방부령의 세부기준으로 내려간다.

학습 포인트 법 제46조는 원칙과 위임근거이며 비목별 계산식이나 제출기한을 직접 모두 정하지 않는다. 예정가격은 제4항, 개산계약의 실제원가 정산원칙은 제5항과 연결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1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방위사업계약 유형을 구분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 계약의 이행완료 후 정산 승인권자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가격 확정시기와 계약상대자의 원가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계약유형을 먼저 식별하고, 이행완료 후 정산자료를 해당 승인권자에게 상신한다.

학습 포인트 원가절감보상·원가절감유인·한도액·중도확정·특정 비목 불확정·일반 개산·성과기반·한도액성과계약의 이행완료 후 정산은 방위사업청장 승인이고, 부대조달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장 승인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1조의3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국외구매를 제외한 방위사업계약 예정가격에는 국가계약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국방부령의 기준·방법을 적용하도록 연결한다.

업무에서는 예정가격 산정 전에 국외구매인지와 가격결정 방법을 확인하고, 원가계산 방식이면 방산원가 규칙의 적용대상·비목·산식을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국가계약 일반원칙과 방산원가 규칙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시행령이 일반원칙을 출발점으로 두면서 원가계산 가격에는 국방부령상 특수기준을 적용하게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1조의4

개산계약의 정산 등

개산가격은 견적가격이나 유사 물품·용역의 원가계산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개산가격 결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아래 추가 정산의 범위·상한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경쟁입찰 여부,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방부령상 사유, 정산시점 산정원가가 변경을 반영한 정산시점 계약금액을 초과하는지, 최초 계약금액과 입찰공고 당시 사업예산을 함께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추가 정산은 최초 계약금액의 3% 범위이면서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예산과 최초 계약금액의 차액을 넘을 수 없다. 정산시점 원가가 정산시점 계약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모든 개산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증액률이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계약하려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계약은 단가로 정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총액과 단가 중 어느 방식이 계약의 계속적 이행형태에 맞는지 먼저 정한다. 장기계속공사·장기물품제조등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예산상 총공사·총제조금액 등의 범위도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계속계약은 단가 예정가격이 '가능'한 것이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3이 국외구매를 제외한 방위사업계약에 이 조항을 연결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정한 거래가 있으면 거래실례가격, 거래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은 원가계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앞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표준시장단가·감정가격·유사거래가격·견적가격 등 법정 기준을 검토한다.

업무에서는 원가계산가격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계산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만 비교하지 말고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도 함께 반영한다.

학습 포인트 국가계약의 원가계산가격 구성과 방산원가 규칙의 제조원가→총원가→계산가격 구조를 연결하되, 방산계약은 특수한 국방부령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국산화 군용부품의 인정가격 예외도 구분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전문성·기술성·긴급성·국가안보목적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에서 여러 공급자의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정하고, 협상으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상대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업무에서는 입찰공고에 협상계약임을 밝히고 제안요청서, 평가기준과 협상절차를 적용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체결기준과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학습 포인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가 허용하는 것은 제43조 협상계약의 '개산가격 결정' 생략이다. 계약체결·제안서평가·사후정산까지 모두 생략된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0조

개산계약

개산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산가격을 미리 정하고, 입찰 전에 계약특성·수량·이행기간을 고려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업무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고, 이행완료 후 미리 공개한 기준과 제9조에 따라 정산해 승인을 받는다. 방위사업계약의 최종 승인권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학습 포인트 개산계약은 계약 후 임의로 원가를 맞추는 제도가 아니다. 입찰 전 기준 공개·계약 후 감사원 통지·이행완료 후 정산을 구분하고, 일반 국가계약 승인권과 방위사업계약의 특례 승인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4조

예정가격등의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개산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기초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할 때는 방산원가 규칙을 적용하도록 연결한다.

업무에서는 계약수량·이행전망·계약기간·수급·계약조건을 검토해 예정가격등을 결정하고 기초금액과 다르게 결정하면 조정사유를 조서에 기록한다.

학습 포인트 업체 제출 원가나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조서작성·조정사유 기록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4조의2

개산계약의 정산

시행령상 추가 정산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통제 불가능 사유를 정부의 시책 변경과, 실제발생원가 기준 산정원가가 개산계약금액보다 3% 미만 증가한 물가변동으로 한정한다.

업무에서는 추가 정산을 검토할 때 사유의 발생자료와 실제원가 증가율을 확인하고, 물가변동 증가율이 3% 이상이면 제4조의3의 계약금액 조정 경로를 별도로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이 조항의 3% 미만은 물가변동을 통제 불가능 사유로 인정하는 문턱이다. 시행령의 최초 계약금액 3% 추가 정산 한도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4조의3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법정 장기 개산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은 실제발생원가 기준 산정원가가 개산계약금액보다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고, 경쟁입찰은 별표 품목조정률도 3% 이상 증감해야 한다.

업무에서는 계약유형과 법정 조정사유, 실제원가 증감률 및 품목조정률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정산시점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일괄 조정한다.

학습 포인트 경쟁입찰 조정액은 사유발생일 이후 이행분 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산시점 일괄조정이며, 3% 문턱을 추가 정산 금액한도와 혼동하지 않는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조

정의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 제조원가, 총원가, 원가대상, 개산·정산원가와 계산가격 등 원가계산의 기본용어를 정의한다.

업무에서는 원가 검토를 시작할 때 적용대상과 계산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문서마다 같은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학습 포인트 제조원가에서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하고, 총원가는 제조원가+일반관리비, 계산가격은 총원가+이윤+기타 금액이라는 층위를 구분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3조

비원가 항목

계약목적물과 무관한 자산비용, 지체상금·위약금·벌과금·손해배상·소송비 등 비정상 손실과 기부금·손금불산입 항목 등을 원가에서 제외한다.

업무에서는 업체 장부에 기록된 실제 지출인지보다 계약완성과의 관련성, 정상적인 발생인지, 열거된 제외항목인지부터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실제 지출·세무상 비용과 방산원가 인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지체상금이나 계약과 무관한 비용은 증빙이 있어도 제외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수량을 고려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도모하고 부당한 감액·과잉·중복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업체 제출액을 기계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률적으로 깎지 않고 계약조건·생산기간·수량과 증빙을 함께 검토한 판단근거를 남긴다.

학습 포인트 이 조항은 업체의 제출의무가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의 균형 있는 검토책임이며 과다계상뿐 아니라 부당감액도 금지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4조의2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열거된 통합개발 양산물자, 필수전력화지원요소·관련 용역, 일부 필수정비 용역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방산업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산기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업무에서는 전력화지원요소나 정비용역이라는 명칭만으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대상 유형과 함께 조달되는 계약인지 등 조문 요건을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특례는 모든 지원요소에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대상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6조

원가 구성요소

방산원가의 구성요소를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하고, 제조원가를 직접·간접 및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업체 원가자료를 검토할 때 비용을 이름대로 받지 않고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 가능한지와 어느 비목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분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7조

배부기준

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부할 때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준을 바꾸지 않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제품별 원가 배부기준의 수치뿐 아니라 왜 그 기준이 기여도나 비용 발생을 설명하는지와 전기 대비 일관성을 검증한다.

학습 포인트 원가를 편의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며 상대적 기여도·인과관계에 따른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사유 없는 변경 금지가 핵심이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11조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단위당 재료소요량은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따른 물리·화학적 분석과 검증을 기준으로 하고,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위소요량·실측·회계장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업무에서는 정상 감손은 포함할 수 있지만 원재료 잔여물은 평가해 차감하고, 최소발주 차이는 매각·이용가치와 일반관리비·이윤 제외조건을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분석·검증이 원칙이고 대체자료는 산출 불가능한 경우의 단서이며 정상 감손 포함과 잔여물 차감은 서로 배척되지 않는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12조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잔여물 평가액을 구입재료·부품은 재료비에서, 관급품은 총원가에서, 수입품은 수입가격에서 차감하도록 발생 원천별 처리단계를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잔여물 종류와 원래 재료의 조달방식을 확인한 뒤 평가액을 계산해 정확한 단계에서 한 번만 차감한다.

학습 포인트 구입재료=재료비, 관급품=총원가, 수입품=수입가격이라는 세 연결을 바꾸어 묻는 문제가 자주 가능한 구조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수입가격을 물자대금·수입제세·그 밖의 최소한의 수입부대경비로 계산하고,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정해진 환율을 곱해 산출한다.

업무에서는 FOB·CFR·EXW 조건은 정상 운임·보험료를 보정해 CIF 기준과 비교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불필요한 부대경비를 제외한다.

학습 포인트 수입가격의 세 구성요소와 정상도착가격의 CIF 원칙, 다른 인도조건에서 운임·보험료를 보정하는 단서를 구분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는 원칙과 관급재료비 급변 시의 예외, 업종·기업규모별 비율 상한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업체규모와 업종을 먼저 확정하고 산정비율과 법정상한 중 적용 가능한 비율을 선택하며 관급재료비 제외 단서의 합리성을 기록한다.

학습 포인트 일반기업은 조함·용역 6%, 조립금속 7%, 기타 8%이고 중소기업·일정 중견기업은 각각 8·9·8·10%가 상한이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해당 부문 실적을 기준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업무에서는 일반관리비와 관급재료비 포함 제조원가의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고, 제24조 단서 적용 시에는 관급재료비 제외 제조원가를 분모로 한 비율을 사용한다.

학습 포인트 제24조는 계산기초와 상한, 제25조는 실제 비율의 산정기간·결정권자·분모를 정한다. 과거 2년은 직전 연도를 포함한 2년 이상이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일반 개산·중도확정·특정 비목 불확정계약별로 실제발생 원가를 사용하는 범위와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의 적용 기준일을 달리 정한다.

업무에서는 계약유형과 확정되지 않은 범위를 먼저 식별한 뒤 직접비 자료의 종료시점과 적용할 제비율·이윤기준의 기준일을 각각 확정한다.

학습 포인트 일반 개산은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빠른 날, 중도확정은 중도확정일, 특정 비목 불확정은 예정가격 결정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모든 방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구분회계보고서는 15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의 검토·조정을 허용한다.

업무에서는 업체의 중점관리대상 지정 여부를 확인해 제출문서와 기한을 구분하고 방산·민수·공통물자의 일관된 분류와 배부를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90일은 모든 방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150일은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구분회계보고서라는 주체·문서 차이를 묻는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36조

성실보고 의무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150일, 세무조사 결과와 불복사건 최종결과는 각각 통지일·종결일부터 90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문서별 기산점을 구분해 제출기한을 관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원가자료와 재료비 증빙 대체요건도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150일과 90일뿐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불복사건 종결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산점을 함께 기억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39조의4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수입가격 등을 고려한 인정가격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게 하되 원가절감보상계약은 제외하고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업무에서는 국산화 사실, 인정가격 결정권자, 최초 계약연도, 원가절감보상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 특례의 시작과 종료를 관리한다.

학습 포인트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이며 모든 국산부품에 자동 적용되거나 원가절감보상계약과 중복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사례에 적용하기

개산계약 정산자료의 복합 오류

중도확정계약 업체가 중도확정일 뒤 발생한 직접비까지 모두 실제원가로 넣고, A·B 제품이 함께 사용한 전력비 전액을 A제품 직접경비로 처리했다. 관급품에서 생긴 잔여물 평가액은 재료비에서 차감했으며 지체상금도 실제 지출이라는 이유로 원가에 포함했다.

해설

각 오류를 따로 고쳐야 한다. 중도확정계약의 직접비는 중도확정일까지 실제 발생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은 중도확정일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통 전력비는 기계가동시간이나 계측 사용량처럼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관급품 잔여물은 재료비가 아니라 총원가에서 차감하고, 지체상금은 비정상 원인에 따른 비원가항목이므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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