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개발관리
국방기술 과제기획부터 공개경쟁·협약, 중간·종료·특별평가, 성실수행과 성과물 활용·환수까지 주체·기한·예외를 조문에 따라 관리합니다.
핵심 이해
국방기술개발관리는 핵심기술 수요를 연간 시행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고, 하향식·상향식 과제기획, 수행기관 선정, 계약 또는 협약, 연구개발계획, 성과평가, 과제종료와 성과활용을 하나의 통제흐름으로 연결하는 업무다. 각 단계에서 누가 작성·검토·심의·결재·확정하는지와 9월 말, 10월 말, 30근무일 같은 기한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은 연구개발 대상의 유형이고, 기초·응용·시험개발은 연구단계이며, 국내·국제공동은 외국기관 참여 여부, 정부·공동투자는 비용분담, 국과연·업체 등은 주관기관을 나타내는 별도 분류축이다. 평가 뒤에도 이의신청·성실수행·제재·환수와 5년간 활용실적, 국가소유 성과물 관리까지 이어진다.
함정의 기본 연구개발 단계는 유지되지만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81호 제85조는 사업특성에 따른 단계 통합·생략과 개선설계를 구체화한다. 원칙과 예외의 권한·조건을 함께 학습한다.
개념과 정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미래 무기체계에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활용할 과학기술을 과제로 기획하고 연구하여 기술적 성과를 확보하는 활동이다. 무기체계 자체를 완성하는 체계개발과 달리, 핵심기술의 가능성과 성숙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기술과제가 실제 무기체계의 요구·일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연구성과가 있어도 체계에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 과제 기획 때 적용 후보, 목표성능, 시험방법과 후속 성숙계획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레이더용 신형 송수신 모듈의 출력·효율·환경내구성을 핵심기술 과제에서 입증한 뒤, 적용 후보 레이더의 체계개발 일정에 맞춰 추가 시험을 계획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미래도전국방기술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소요가 결정되었거나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이고, 미래도전국방기술은 아직 소요가 결정·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적용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다.
왜 중요한가요? 두 유형은 출발점과 성과활용 경로가 다르다. 적용 무기체계가 이미 구체적인 과제와 장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제에 같은 수준의 일정·성능 확정을 요구하면 과제 목적을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기 유도무기에 적용할 탐색기 알고리즘은 핵심기술 과제로, 아직 구체적 소요가 없는 양자센서 기반 탐지개념은 미래도전형 연구로 기획할 수 있다.
계약과 협약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해 수행한다. 현행 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핵심기술 등 다른 국방연구개발은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구분한다.
왜 중요한가요? 계약과 협약은 성과책임, 사업비 관리와 위험분담 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사업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적용 절차와 문서의 성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기체계 시제품을 납품하는 사업과 대학이 원천기술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제를 모두 단순 물품구매계약처럼 처리하지 않고 각 사업유형의 체결방식을 검토한다.
기술성과의 전환
연구에서 얻은 시제품, 시험자료, 기술데이터와 지식재산권을 후속 연구나 무기체계 개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숙도·권리·보안·인계조건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왜 중요한가요? 시험실 목표 달성만으로 체계 적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운용환경 시험, 인터페이스 변경, 추가 예산과 자료 사용권이 남아 있으면 이를 후속계획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예를 들면 핵심기술 종료평가에서 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적용 체계, 부족한 환경시험,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술자료 인수기관을 정리한다.
공개경쟁 원칙과 예외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시제(시작)업체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 이전 단계 수행기관의 연속 수행 필요, 위촉 분야 전문연구기관이 제출해 추진하기로 결정된 과제처럼 지침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경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예외는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 만드는 별도 원칙이 아니다. 어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그 사유와 후속 선정절차를 기록해야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 연속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험개발 일정 때문에 이전 단계의 시제업체가 다음 단계 생산을 계속해야 한다면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전력화시기 충족과 연구 연속성이라는 예외근거를 검토한다.
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 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고, 그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 기관의 기술력만 아니라 핵심 연구자의 실제 투입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전체 참여과제 한도와 연구책임자 한도를 서로 바꾸어 적용하면 협약 후 인력계획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자가 5개 과제에 참여하고 그중 3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라면 원칙상 추가 과제의 일반 참여와 연구책임자 수임 모두 한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년도 협약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은 다년도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다년도 협약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지만 매년 예산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연차별 협약을 택할 때에는 단지 회계연도가 바뀐다는 이유가 아니라 예산사정 등 예외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3년 핵심기술 과제는 하나의 다년도 협약으로 관리하되, 예산 배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차별 체결이 꼭 필요한 경우 그 판단근거를 남겨 예외방식을 적용한다.
중간평가·단계전환평가·종료평가
중간평가는 수행기간의 중간시점에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단계전환평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종료평가는 과제 종료 시 최종 성과를 판단한다. 지침상 종료평가는 단계전환 및 과제 종료 시 종료 전 30근무일 이내에 실시한다.
왜 중요한가요? 평가 명칭마다 판단 목적과 후속조치가 다르다. 중간평가의 ‘정상추진’과 단계전환·종료평가의 ‘합격’을 같은 판정명으로 외우면 점수에 따른 조치를 잘못 연결하기 쉽다.
예를 들면 단계가 구분된 4년 과제라면 각 단계 중간시점의 중간평가와 단계 말의 단계전환평가를 구분하고, 최종 과제 종료 전에는 종료평가 자료를 준비한다.
계획조정·중단·불합격과 이의신청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중간평가는 정상추진·계획조정·사업중단으로, 단계전환평가는 합격·계획조정·불합격으로 판정한다. 국과연소장이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계획조정은 곧바로 과제 종료를 뜻하지 않고, 불합격은 다음 단계 전환을 막는 판단이다. 이의신청 10근무일과 성실수행평가 요청 20근무일은 출발점과 목적이 다른 별도 기간이다.
예를 들면 단계전환평가 75점이면 ‘계획조정’이며 자동 합격이나 사업중단이 아니다. 주관기관이 평가에 다투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한다.
특별평가와 집행정지
협약해약에 준하는 사유, 연구환경 변화, 목표 조기달성 등으로 계속 수행 필요가 의심될 때 과제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특별평가를 통보받은 기관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할 수 없다.
왜 중요한가요? 특별평가는 정기 성과평가와 달리 특정 중단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시된다. 통보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면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사업비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목표를 예상보다 일찍 달성해 기관이 중단을 요청한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은 최종 판정 전까지 신규 지출을 멈춘다.
핵심기술 과제기획과 과제결정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시행계획과 과제제기 방향을 정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WBS·요소기술·목표성능·예산 등을 기획한다. F+1년도 착수 과제결정안은 실무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청장결재 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다.
왜 중요한가요? 기획자료 작성자, 실무위원회 심의시점, 최종 결재와 문서 반영 주체가 서로 다르다. 한 기관이 제안부터 최종 확정까지 모두 독자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주체 문제에서 틀리기 쉽다.
예를 들면 다음 해 착수할 핵심기술의 적용 무기체계·목표성능·주관형태·기간·예산을 과제결정안에 담아 10월 말까지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청장결재를 받아 기획서에 반영한다.
성실수행평가
산학연과 협약한 핵심기술 과제가 시험평가 기준 미달, 성과평가 불합격·사업중단 또는 특별평가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다.
왜 중요한가요? 기술목표 미달과 수행기관의 불성실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해당 결정 통보일부터 20근무일 이내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7일 전까지 자료를 내야 하므로 결과판정 뒤의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종료평가에서 불합격한 산학연 과제라도 기술적 난제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주관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연구기록과 증빙을 제출해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다.
함정 연구개발의 원칙과 예외
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맞는 심의로 단계 조정이나 일반 무기체계 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왜 중요한가요? 단계명 암기만으로는 특수한 사업구조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칙·조정 권한·품질 보장 활동을 함께 읽는다.
예를 들면 일부 사업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또는 기술진부화 등으로 기존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개선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 연구대상 축
-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등 무엇을 확보하려는 연구인지 구분
- 연구단계 축
- 기초·응용·시험개발처럼 기술의 성숙과 입증 단계를 구분
- 협력 축
- 국내 연구개발인지 외국 정부·기관과 수행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인지 구분
- 투자 축
- 정부투자 또는 정부와 업체의 공동투자처럼 비용분담 방식을 구분
- 주관기관 축
- 국과연·산학연·방산업체 등 실제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을 구분
- 계약·협약 축
-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계약 원칙과 핵심기술 등 국방연구개발의 협약 원칙 및 예외를 구분
절차로 이해하기
시행계획·과제기획
9월 말 작성지침, 10월 말 분야별 자료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WBS Level 1~5 하향식 기획과 F+1~F+15 상향식 제안을 검토한다.
과제결정·선정
F+1 착수과제 결정안을 10월 말까지 심의·조정하고 청장결재 후 기획서에 반영하며 공개경쟁 원칙과 예외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계약·협약·수행
사업유형에 맞는 계약 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통제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을 확정해 분기별 추진·예산실적을 관리한다.
평가·종료·성과활용
중간·단계전환·종료·특별평가와 이의신청을 거쳐 종료 후 2개월 내 결과를 보고하고 성실수행·제재·5년간 활용실적과 성과물을 관리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사업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기본방식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사업 착수 전에 해당 과제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인지 핵심기술·미래도전형 연구인지 구분하고, 그 구분에 맞는 체결방식과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계약이 원칙이고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연구개발은 협약이 원칙이라는 구분을 확인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절차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 관계 부서·기관의 분야별 자료 제출, 시행계획안 작성과 분과위원회 심의·확정 및 관계기관 통보의 절차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개별 과제는 갑자기 착수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시행계획의 정책방향·추진실적·예산과 연결된다. 담당자는 제출기한과 관계기관 검토를 고려해 과제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작성지침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매년 9월 말까지 통보하고, 관련 부서·기관은 10월 말까지 분야별 내용을 통보한다는 흐름을 구분한다.
사업일반
소요가 결정되었거나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때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선정하는 원칙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모든 핵심기술 과제를 자동으로 맡는 구조가 아니다. 과제 성격, 인프라 필요성, 민간 기피 가능성, 정책 지시와 시험평가기술 필요성을 근거로 주관형태를 판단한다.
학습 포인트 산학연 우선 원칙과 국과연 선정 가능 사유를 뒤바꾸지 말고, 평가결과나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계획조정·중단 가능성도 함께 본다.
사업일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시제(시작)업체 선정의 공개경쟁 원칙,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고위험 과제의 복수 주관기관 선정,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와 연구자의 동시수행 한도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비경쟁 선정 전에는 국가안보, 이전 단계 연속수행, 위촉 분야 전문연구기관 과제 중 어느 사유인지 확인한다. 산학연 제안과제도 제안기관 주관이 원칙이지만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는 점, 예외가 가능한 세 가지 유형, 동일 고위험 과제의 복수 주관기관 선정 가능성, 전체 과제 최대 5개·연구책임자 과제 최대 3개를 함께 구분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업체 선정
국과연소장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 절차를 수립해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의 원칙으로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기관과 시제(시작)업체를 선정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선정기준과 평가절차는 두 기관이 구체화하지만, 선정이 끝나면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해 사업관리와 연결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선정 주체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 선정결과의 제출 상대방은 사업통제부서장이라는 역할 조합을 확인한다.
협약의 체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연구개발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계획, 성실·청렴의무, 정보수집·활용 동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협약은 다년도로 체결해야 하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다. 연구개발비 계상에는 별도의 출연금 관리 고시를 적용한다.
학습 포인트 협약 체결 주체와 상대방, 다년도 협약 원칙, 예산사정 등에 따른 연차별 협약 예외를 ‘매년 의무 갱신’과 혼동하지 않는다.
성과평가계획 수립
국과연소장이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의 차년도 평가대상 목록과 요구일자를 12월 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연간 평가계획을 확정해 보고·통보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중간평가는 수행 중간시점에 하되 그 시점이 착수 후 1년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다. 종료평가는 단계전환 및 과제 종료 시 종료 전 30근무일 이내 실시하며, 합참 주관 시험평가계획이 있으면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12월 말의 차년도 대상목록 통보, 1년 미만이면 가능한 중간평가 생략, 종료 전 30근무일 이내 종료평가와 합참 시험평가결과 대체 가능성을 구분한다.
핵심기술개발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중간평가와 단계전환평가는 80점·70점을 기준으로 정상추진 또는 합격, 계획조정, 사업중단 또는 불합격을 나누고, 종료평가는 80점 이상 합격·80점 미만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업무에서는 국과연소장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 보완요구의 조치결과를 추적관리한다. 계획조정·사업중단·불합격은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 이의절차를 밟는다.
학습 포인트 75점은 중간·단계전환평가에서 계획조정이고, 이의신청은 국과연소장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결과 통보일부터 1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한다.
특별평가
협약해약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연구환경 변화, 연구목표 조기달성 등으로 과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수 있을 때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중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평가 통보를 받은 기관은 결과 확정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 집행할 수 없다. 산학연 과제의 자체 소관 위원회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하려면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여야 한다.
학습 포인트 정기 성과평가와 개시사유를 구분하고, 통보 후 집행정지 시점, ‘중단·계획조정·계속수행’의 판정 유형과 외부전문가 과반수 요건을 확인한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일반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과제기획의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과제제기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전문가 과제기획팀을 구성하고 다음 해 착수과제를 기획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기획연구에서는 WBS와 분할과제, 요소기술과 확보방안, 목표성능과 예산을 함께 분석한다. 국방전략기술·장기 무기체계 방향과 부품국산화 연계 여부도 과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정책·제기지침 주체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실제 과제기획·기획팀 운영 주체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
핵심기술 과제결정
기품원장(국기연소장)과 국과연소장이 F+1년도 착수 핵심기술 과제결정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10월 말까지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조정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과제결정안에는 적용 무기체계, 목표성능, 국과연·산학연 주관형태, 개발방법·기간·예산 등이 포함된다. 실무위원회 심의·보고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다.
학습 포인트 F+1년도 착수안, 10월 말 실무위원회,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상정·반영과 청장결재의 순서를 구분하고, 체계개발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등 제외대상도 확인한다.
과제 종료
국과연소장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관계 부서·기관에 제출하고, 국과연소장은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국기연)에 제공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결과보고서에는 목표·예산 대비 실적, 참여기관, 평가와 후속조치, 무기체계 적용계획, 지식재산·소프트웨어 등 성과와 추가 연구계획까지 포함해 후속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습 포인트 기한은 종료 후 2개월 내이고, 제출 대상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사업통제부서장·관련 통합사업관리팀과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합참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개발기술의 무기체계 연동, 시제(시작)품 제공,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지원과 종료평가 후 활용실적 제출 등 기술개발성과를 실제 사업과 소요군에 연결하는 절차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핵심기술은 원칙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과 규격화 뒤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제작비용 100억원 이상 시제품을 소요군에 제공하려면 관련 실무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안전·신뢰성 자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합격 또는 성실수행 통보연도부터 5년간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주체, 100억원 이상 시제품의 실무위원회 승인, 예외 적용 시 사업본부장 승인 주체를 구분한다.
기술개발성과의 관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방기술개발보호국과 사업통제부서에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1항이 인용하는 혁신법 제2조제5호 나목·다목의 범위다.
업무에서는 취득금액 500만원 미만인 유형 성과물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승인을 받아 불용 결정할 수 있다. 유형 성과물은 시스템 등록과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거쳐야 한다.
학습 포인트 금액기준은 500만원 ‘미만’이지 ‘이하’가 아니며, 불용 결정자와 승인권자, 연 1회 재물조사 주체를 정확히 연결한다.
성실수행평가 일반
산학연과 협약한 핵심기술 과제가 시험평가 기준 미달·군사용 부적합, 중간평가 사업중단, 단계전환·종료평가 불합격 또는 특별평가 중단인 경우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해당 결정 통보일부터 2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계산하고, 자료는 평가 7일 전까지 제출한다.
학습 포인트 요청기한 20근무일과 자료제출기한 평가 7일 전을 구분한다. 7일은 ‘근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계획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수립해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평가계획에 따라 5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품원(국기연) 담당자가 간사가 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비밀과제의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해야 하고, 선정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구성은 5명 이상, 위원장은 호선, 간사는 기품원(국기연) 담당자, 성립요건은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이라는 네 요소를 함께 확인한다.
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주관기관 발표, 질의응답·토론, 평가서 작성의 절차와 평가결과 산정·보고·취소에 관한 권한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성실수행이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결과보고서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은 허위자료나 부정한 영향이 확인되면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단순 전체평균이 아니라 최고·최저점 제외 후 70점 이상이라는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주체와 결과 취소 주체를 구분한다.
함정사업의 원칙
함정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후속함건조의 세 단계와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특성을 고려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단계 통합·일부 생략 또는 일반 무기체계 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에서는 신설 제2항은 일부 사업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또는 기술진부화 등으로 기존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성능·품질 보장을 위한 개선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설계와 단계 생략에 필요한 심의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학습 포인트 제1항의 사업단계 조정 요건·심의와 제2항의 개선설계 주체·목적을 구분한다. 제2항 신설로 종전 제2항 이후는 제3항 이후로 이동했으므로 항 번호도 확인한다.
사례에 적용하기
종료평가 78점과 후속절차
산학연과 협약한 핵심기술 과제가 종료평가 78점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주관기관은 8근무일째 이의신청을 했다.
해설
종료평가는 8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므로 70~80점 계획조정 구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8근무일째 이의신청은 10근무일 기한 안이며, 이의결과도 불합격이면 그 결과 통보일부터 20근무일 이내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자료는 평가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성실수행 인정 시에도 제재·환수는 협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면할 수 있을 뿐 자동면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 시행계획의 9월 말·10월 말과 F+1 착수과제의 10월 말 심의·청장결재를 주체까지 구분한다.
- 공개경쟁 예외, 복수주관과 선정기준 특례를 모두 수의선정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중간·단계전환평가는 80·70점의 세 구간, 종료평가는 80점 기준의 두 구간이다.
- 평가 이의신청 10근무일과 성실수행 요청 20근무일, 자료제출 평가 7일 전을 순서대로 계산한다.
- 종료평가의 종료 전 30근무일, 결과보고의 종료 후 2개월, 활용실적의 통보연도부터 5년을 혼동하지 않는다.
- 함정의 단계 조정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치며, 개선설계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성능·품질 보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다.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방위사업법 제17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
연구개발을 사업 추진방법으로 결정하는 상위 근거입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1조 · 연구개발의 구분 ↗
전력발전 업무에서 연구개발 유형을 구분합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2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 ↗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의 기본절차를 정합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3조 · 핵심기술 연구개발 ↗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를 구분합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5조 · 기술협력생산 ↗
국외 제작업체의 기술협력으로 생산권한을 확보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
국방연구개발사업을 계약 또는 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위 법률상 기준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조 ·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절차 ↗
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중장기 정책·시행계획과 연계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 사업일반 ↗
핵심기술 과제의 산학연 우선선정·국과연 선정 예외와 수행 중 주관형태·계획 조정 또는 중단기준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 사업일반 ↗
공개경쟁 원칙과 비공개경쟁·복수주관 예외, 동시수행 5개·연구책임자 3개 제한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 사업수행계획의 작성 ↗
사업수행계획안의 1개월 제출,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결재와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업체 선정 ↗
국과연소장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객관적·공정·투명한 선정 및 결과 제출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2 ·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특례 ↗
정출연 전문역량 활용 또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의 선정기준 특례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 협약의 체결 ↗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협약 체결과 다년도 협약 원칙, 연차협약 예외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 협약의 해약 ↗
협약 해약사유, 기업 참여과제의 사전협의, 집행중지·조사·연구개발비 회수와 제재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 성과평가계획 수립 ↗
12월 말 대상목록, 중간평가의 생략요건과 종료평가의 30근무일 기한·시험평가 대체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 핵심기술개발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
중간·단계전환·종료평가의 점수구간과 10근무일 이의신청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 특별평가 ↗
과제 중단 여부를 위한 특별평가 사유와 평가확정 전 추가 연구비 집행금지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 핵심기술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
F-1 종결과제 성과분석과 F-6년부터 F-2년 과제의 활용실적 추적조사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 핵심기술 과제기획 일반 ↗
다음 연도 착수과제 기획방안의 시행계획 반영과 기획팀 운영 주체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 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 ↗
WBS Level 1부터 5까지를 활용한 하향식·패키지 핵심기술 기획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 상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 ↗
F+1년부터 F+15년 착수범위의 과제제기 경로와 중복성 검토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 핵심기술 과제결정 ↗
F+1년 착수과제의 10월 말 심의·조정, 청장결재와 국방기술기획서 반영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필수내용, 사업통제부서 검토의견 반영·확정과 DTiMS 관리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2조 · 과제 종료 ↗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제출과 성과·후속계획의 기록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1조 ·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
기술개발성과의 무기체계 연계, 100억원 이상 시제품 제공 승인과 5년간 활용실적 제출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1조의2 · 기술개발성과의 관리 ↗
국가소유 성과물 관리, 500만원 미만 유형성과물 불용승인과 연 1회 재물조사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2조 · 성실수행평가 일반 ↗
성실수행평가의 대상과 20근무일 신청, 평가 7일 전 자료제출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 ·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명 이상 위원 구성과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비밀과제 위원의 자격을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4조 · 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판정과 허위자료에 따른 결과취소를 정합니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7조 ·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환수금 30일 납부와 성실수행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정합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5조 · 함정사업의 원칙 ↗
함정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후속함건조의 세 단계와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특성을 고려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단계 통합·일부 생략 또는 일반 무기체계 절차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