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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학습실

탐색 및 체계개발

탐색개발에서 기술·체계대안을 구체화하고 체계개발에서 시제품과 시험으로 요구충족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이해

탐색개발은 체계개발에 앞서 핵심기술의 실현 가능성, 체계개념과 대안, 주요 인터페이스, 위험과 비용·일정 추정치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모든 사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성숙도와 체계특성에 따라 생략하거나 체계개발과 통합할 수 있다.

체계개발은 확정된 요구를 체계·부체계·구성품 요구로 배분해 상세설계와 시제품을 완성하고, 개발·운용시험평가로 성능과 운용적합성을 입증하는 단계다. 요구사항 추적, 기술검토, 형상관리, RAM·통합체계지원, 소프트웨어와 보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반 무기체계와 함정의 단계명·계획명을 구분한다. 제981호는 함정 단계의 통합·일부 생략, 개선설계, 단계별 계획의 동시 수립과 소요기획 중 선행연구 연결을 명확히 했다.

개념과 정의

탐색개발

체계개발에 앞서 핵심기술의 적용 가능성, 체계개념과 대안, 주요 인터페이스, 비용·일정과 기술위험을 구체화하는 연구개발 단계다. 모형·시뮬레이션·시제품 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하고 체계개발 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만든다.

왜 중요한가요? 미성숙 기술을 바로 체계개발에 넣으면 뒤늦은 설계변경과 일정·비용 증가가 커진다. 탐색개발은 양산품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단계다.

예를 들면 새 센서가 목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시제품으로 확인하고, 체계 인터페이스·예상비용·시험방안을 구체화해 체계개발 진입 여부를 판단한다.

체계개발

확정된 작전운용성능과 체계요구를 설계에 반영하고 부분품부터 완성체계까지 시제품을 제작·통합하여 시험평가로 요구 충족을 검증하는 단계다. 양산 가능한 형상과 국방규격, 기술·지원자료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왜 중요한가요? 시제품이 한 번 작동했다고 체계개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요구 추적성, 설계검토, 형상확인, 개발·운용시험평가와 양산 준비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레이더 시제품의 탐지성능뿐 아니라 다른 지휘체계와의 연동, 환경시험, 정비성, 규격과 기술자료까지 확인한 뒤 양산단계 진입을 검토한다.

기술성숙도와 단계진입

기술성숙도는 핵심기술이 실험실 개념에서 실제 적용환경의 입증 수준까지 얼마나 성숙했는지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은 탐색개발에서 기술성숙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개발 진입 여부에 반영하도록 한다.

왜 중요한가요? 단계진입은 일정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기술위험과 정책·경제적 고려를 함께 본다. 규정상 기술성숙도 6 이상이면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하다는 기준은 자동 진입 명령이 아니라 심의의 중요한 근거다.

예를 들면 핵심센서가 관련 환경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면 추가 시범, 대체기술, 요구조정과 일정·비용 영향을 비교하고 위험완화 조건을 정한 뒤 진입 여부를 판단한다.

기본계획과 기술검토

탐색개발기본계획과 체계개발기본계획은 각 단계의 범위·추진방식·일정·비용·시험과 주요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는 승인문서다. 기술검토는 요구·기능·설계·시험준비의 성숙도와 다음 활동 진입조건을 관계기관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왜 중요한가요? 제안요청과 계약 전에 사업의 경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업체 제안과 정부평가가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사업여건이 바뀌면 하위 실행계획만 고치지 말고 상위 전략·기본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체계개발 중 핵심 요구와 일정이 바뀌면 관련기관과 영향을 검토하고 정해진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함께 갱신한다.

함정의 단계 조정과 개선설계

함정 연구개발은 세 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른 심의를 거쳐 통합·일부 생략할 수 있고, 설계 수정이 필요하면 개선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단계가 줄어도 성능·품질 보장과 시험평가 판단은 남는다. 단계 조정과 개선설계를 같은 승인행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함정은 상세설계·선도함건조 기본계획과 시험평가 방법·시기를 기본전략에 연결한다.

함정 소요기획과 연구개발 단계

제86조는 소요기획부터 후속함건조까지 네 개 호로 세부절차를 설명하고, 제85조는 연구개발 자체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왜 중요한가요? 항목 수만 외우면 소요기획을 연구개발단계로 넣거나, 별도 선행연구단계 삭제를 연구 면제로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요군의 개념설계·운용요구서 제출과 정책국장의 선행연구는 소요기획의 연결업무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탐색개발
기술적 가능성과 체계대안을 확인하고 체계개발 위험을 낮추는 선행 개발단계
체계개발
요구를 만족하는 완성체계와 시제품을 설계·제작하고 시험으로 입증하는 단계
기술검토
요구·기능·설계·시험 준비의 성숙도와 다음 단계 진입 가능성을 공식 점검
형상기준선
요구·기능·제품 형상을 단계별로 승인해 변경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기술기준

절차로 이해하기

  1. 탐색계획 수립

    체계대안, 핵심기술, 시제·시험범위, 기술검토, 비용·일정과 단계종료 기준을 계획한다.

  2. 대안·위험 구체화

    운용개념과 요구를 기능·인터페이스로 전환하고 기술시범과 분석으로 핵심위험을 낮춘다.

  3. 체계개발 수행

    체계요구를 상세설계·시제품·소프트웨어·지원요소로 구현하고 형상을 통제한다.

  4. 시험·단계종료

    개발·운용시험 결과와 미해결 결함·위험을 검토해 양산 또는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아래 설명은 규정 원문의 인용이 아닌 학습용 해설입니다. 조항별 근거와 확인일은 하단의 규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56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절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원칙적으로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으로 구분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탐색개발 생략이나 단계 통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단계의 주요 수행내용과 기술성숙도·제조성숙도 평가, 기술검토와 시험평가를 단계진입 판단에 연결한다.

업무에서는 단계 구분은 기본 틀이지만 모든 사업에 기계적으로 같은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생략·통합은 사업특성과 기술성숙도를 분석해 사업추진기본전략에 근거를 반영한 뒤 적용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탐색개발은 기술입증·체계요구조건검토·기술성숙도평가 등이 중심이고, 체계개발은 설계·시제품·시험평가·형상확인 등이 중심이다. 기술성숙도 6 이상은 체계개발 진입 가능 기준이지 무조건 진입이라는 뜻이 아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67조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해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소요군 등 관계기관 검토를 반영하고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으로 확정하며, 중요 변경도 원칙적으로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

업무에서는 탐색개발 업체를 모집한 뒤 계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안요청 전에 정부의 사업범위와 기준을 먼저 정한다. 사업여건 변화로 기본전략과 달라지면 기본전략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해 문서 간 불일치를 막는다.

학습 포인트 작성 주체=통합사업관리팀장, 작성 시점=제안요청서 전, 확정 절차=소요군 등 의견반영 후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이다. 모든 수정이 같은 승인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4항의 사업본부장 결재 가능사항과 구분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75조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부서와 합참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제안요청서 전에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으로 확정·수정한다.

업무에서는 체계개발은 작전요구와 기술·사업관리 계획이 결합되는 단계이므로 합참과 소요군 등 관계기관 검토가 중요하다. 상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달라지는 변경은 상위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탐색개발 제67조와 비교한다. 체계개발기본계획은 ‘관련부서와 합참’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으로 확정한다. 작성 주체와 제안요청 전 작성 원칙은 동일하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81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제1항의 일반적인 체계개발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때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에는 야전운용시험 또는 전력화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수행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통합사업관리팀·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기품원·국기연에 보고서의 DTiMS 탑재결과를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단계 종료기준인 국방규격 제정과 보고서 제출기한의 기산점인 수행 완료를 구분한다. 제3항의 양산계약 체결 전 자료 제출도 별도 절차다. 시제품 전력화에 따른 종료시점 연장은 조건부 가능 규정이지 모든 사업의 의무가 아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39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다. 제2항은 필요한 경우 진행 단계에 맞는 후속 기본계획·양산계획·구매계획을 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일반 무기체계에서 탐색개발 생략 시 체계개발기본계획, 탐색·체계개발 모두 생략 시 양산계획이 대응한다. 함정은 기본설계 생략 시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앞 두 단계 모두 생략 시 후속함 건조계획이 대응한다.

학습 포인트 제2항의 동시 수립 가능을 승인·심의 면제로 읽지 않는다. 제8항은 기본설계 생략·통합 함정의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방법·시기 반영 가능을 정한다. 제3항의 검토의견 제출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85조

함정사업의 원칙

함정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후속함건조의 세 단계와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특성을 고려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단계 통합·일부 생략 또는 일반 무기체계 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에서는 신설 제2항은 일부 사업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또는 기술진부화 등으로 기존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성능·품질 보장을 위한 개선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설계와 단계 생략에 필요한 심의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학습 포인트 제1항의 사업단계 조정 요건·심의와 제2항의 개선설계 주체·목적을 구분한다. 제2항 신설로 종전 제2항 이후는 제3항 이후로 이동했으므로 항 번호도 확인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86조

함정사업의 절차

소요기획에서 소요군은 개념설계 결과와 운용요구서를 정책국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팀장은 설계 진행 중 점검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합참이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정책국장은 제36조·제37조 절차에 따라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업무에서는 제981호는 별도 선행연구단계 호를 삭제하고 소요기획에 연구를 연결했다. 이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건조, 후속함건조를 구분한다. 별도 단계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선행연구 자체가 면제됐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소요군의 개념설계·제출,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점검 의견, 정책국장의 선행연구를 구분한다. 제85조 연구개발 3단계와 제86조 소요기획을 포함한 절차 4개 호를 혼동하지 않는다.

사례에 적용하기

핵심기술 미성숙 상태의 체계개발

탐색개발에서 핵심센서가 목표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일정 준수를 이유로 위험완화 계획 없이 체계개발 진입을 제안했다.

해설

기술성숙도와 실패 원인이 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검토에서 확인해야 한다. 추가 시범, 대체기술, 요구조정과 일정·비용 영향을 비교하고 명확한 위험완화·종료 기준을 승인한 뒤 단계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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