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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학습실

부품국산화관리

핵심 부품의 국내 개발과 공급망 안정, 기술자립 및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관리합니다.

핵심 이해

이 교재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83호(2026.08.13 시행)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전에 부품국산화로 개발 승인된 품목에는 승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험에서는 현재 날짜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개발 승인일을 먼저 확인한다.

제3조의 국산화는 외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 중인 장비·부품·물자를 연구개발·기술협력·절충교역 등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설비를 활용해 개발·생산하는 활동이다. 성능·기능 개선과 새로운 부품의 추가 장착도 포함하며, 부품에는 소재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 인력과 설비만 써야 국산화라는 설명은 정의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다.

개발 필요성과 경제성, 기술확보 가능성, 적용 무기체계의 형상과 인터페이스, 시험평가·품질보증, 지식재산권, 양산·정비 수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 성공 후 실제 체계에 적용되고 지속 공급되어야 효과가 완성된다.

개념과 정의

부품국산화개발

외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 중인 장비·부품·물자를 연구개발·기술협력·절충교역 등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설비로 개발·생산하거나, 성능·기능을 개선하고 새 부품을 추가 장착하는 활동이다. 소재와 소프트웨어도 부품에 포함된다.

왜 중요한가요? 수입의존, 수출통제와 단종 위험을 낮추고 후속군수지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순한 국내 포장이나 조립만으로 기술자립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단종이 예상되는 해외 전원모듈을 국내에서 재설계하고 환경·전자파·체계적합성 시험을 거쳐 적용한다.

개발대상품목 선정

국외수입, 성능개량 필요, 단종 위험, 운용유지상 국내생산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원천기술·파급효과·개발가능성·운용성 향상을 검토해 국산화 후보를 정하는 단계다.

왜 중요한가요? 수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개발하면 소량수요 품목에 과도한 비용이 들 수 있다. 기술성과 경제성, 실제 적용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단가는 낮지만 수출통제 위험이 큰 핵심부품과, 고가지만 수요가 거의 없는 비핵심부품의 개발 우선순위를 별도로 평가한다.

국산화개발계획과 추진계획

체계·양산부품국산화에서 개발업체의 국산화개발계획은 품목·단가·기간·목표 국산화율·시험·형상관리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해 국산화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왜 중요한가요? 개발 목표와 시험·형상·기술지원 책임을 계획에서 구체화해야 통합사업관리팀과 관계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일정과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업체는 시제품 제작만 적는 대신 목표 국산화율, 핵심기술 확보, 체계시험 일정, 원산지 정보와 양산 적용시점을 계획에 포함한다.

단품시험과 체계적합성

단품시험은 개발부품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고, 체계적합성 시험은 실제 무기체계에 장착했을 때 인터페이스·환경·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왜 중요한가요? 치수나 단품성능이 맞아도 진동·열·전자파·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때문에 체계에서 고장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산화 제어기를 시험대에서 검증한 뒤 실제 장비에 장착해 통신, 전원, 진동과 임무기능을 확인한다.

개발승인기관과 개발관리기관

개발승인은 품목·계획의 추진을 승인하는 역할이고, 개발관리는 기술지원·시험평가·인증 등 개발활동을 이끄는 역할이다. 두 기관이 같은 사업도 있고 서로 다른 사업도 있다.

왜 중요한가요? 핵심부품국산화의 승인을 국기연이 한다거나 모든 유형을 방위산업진흥국이 승인한다고 외우면 업무분장을 혼동한다.

예를 들면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핵심부품은 방위산업진흥국이 승인하고 국기연이 관리하지만, 일반부품은 국기연이 승인·관리한다.

5년 종합계획과 연간사업계획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향후 5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작성하는 정책계획이다. 국기연 소장은 이를 바탕으로 기획서와 연간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왜 중요한가요? 대상기간, 작성주기, 수시 수정 가능성, 작성주체를 따로 기억해야 5년 계획을 매년 새로 승인하는 절차와 혼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11조의 종합계획을 작성한 뒤 필요한 내용은 수정·보완할 수 있고, 국기연 소장은 매년 추진방향·일정·예산소요를 정리한다.

개발 승인일과 경과조치

개정규정의 시행일과 품목의 개발 승인일을 비교해 적용할 규정 버전을 정하는 문제다. 제983호 부칙 제2조는 시행일 이전 개발 승인품에 승인 당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왜 중요한가요? 현재 시험이나 조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 종전 승인에 연결된 기준과 책임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6년 8월 12일 승인품은 승인 당시 규정을 확인하고, 8월 14일 승인품은 제983호 시행 후 승인이라는 조건으로 구분한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부분품
더 이상 분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최소단위 품목
결합체
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결합된 품목
구성품
두 개 이상의 결합체로 독자 성능을 내지만 외부 조정·동력이 필요한 품목

절차로 이해하기

  1. 대상 발굴

    수입의존도, 단종·수출통제 위험, 수요와 기술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후보를 찾는다.

  2. 과제 선정·협약

    기술성·경제성·개발가능성과 적용계획을 평가해 목표와 책임을 확정한다.

  3. 개발·시험평가

    설계·시제품·성능과 체계적합성을 검증하고 품질·형상자료를 확보한다.

  4. 적용·사후관리

    규격·목록·조달·정비체계에 반영하고 양산품질과 활용실적을 관리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아래 설명은 규정 원문의 인용이 아닌 학습용 해설입니다. 조항별 근거와 확인일은 하단의 규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13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범위 및 선정기준

국외수입품, 성능개량·추가장착 품목, 단종 품목 등 개발대상 범위와 경제성·원천기술·파급효과·개발가능성·운용성 향상 등의 선정기준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후보품목을 단순 수입대체 여부만으로 고르지 않고 공급위험, 기술효과와 실제 개발·운용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다.

학습 포인트 대상품목의 범위와 선정 시 고려기준을 구분하고, 선정 시 개발업체가 자체 개발·제조해야 할 핵심품목 또는 핵심기술을 지정한다는 점을 본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29조

국산화개발 및 추진계획의 작성ㆍ승인 및 추진

체계·양산부품국산화에서 개발업체가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추진계획으로 종합한 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계획을 관리하는 절차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개발업체·연구개발주관기관·통합사업관리팀의 문서와 역할이 다르므로 한 기관이 단독으로 대상품목과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개발계획 작성자는 국산화개발업체, 추진계획 작성·제출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종합 검토·관리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라는 역할을 구분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32조

개발품목의 시험평가

체계부품국산화 완료품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 절차를 따르고, 양산부품국산화 완료품은 규정 제41조의 절차를 따르도록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개발완료 선언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체계부품인지 양산부품인지에 맞는 시험평가 경로와 계획을 적용한다.

학습 포인트 체계부품과 양산부품의 적용 조문이 다르며, 양산부품국산화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개발시험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3조

정의

국산화에는 소재·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부품의 개발·생산, 성능·기능 개선과 신규 부품의 추가 장착이 포함된다. 기술은 연구개발·기술협력·절충교역 등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내·외 인력과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해외 기술이나 인력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산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정의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과 국산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제1항제1호·제2호의 범위를 구분하고 '국내 인력·설비만'이라는 제한을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4조

부품국산화개발 구분 및 승인ㆍ관리기관

체계·양산부품은 담당 사업부가 승인·관리한다. 핵심·수출연계·전략·상생협력부품은 방위산업진흥국이 승인하고 국기연이 관리하며, 일반부품은 국기연이 승인·관리한다.

업무에서는 사업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제2항의 승인기관과 제3항의 관리기관을 각각 찾는다. 국기연이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승인권까지 갖는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핵심부품과 일반부품의 승인기관 차이, 체계·양산부품의 담당 사업부 역할을 비교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5조

업무분장

제4항제1호는 담당 사업부장에게 국산화추진계획의 검토·수정·승인 업무를 부여한다. 제7항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획을 작성·제출하고, 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국산화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업무에서는 제29조의 개발업체 작성, 연구개발주관기관 종합·제출, 통합사업관리팀장 종합검토를 연결하되, 최종 승인업무를 정한 제5조의 담당 사업부장과 구분한다.

학습 포인트 문서 작성자·제출 수신자·검토자·승인권자를 한 사람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7조

개발비용

개발비용은 국산화개발업체 부담이 원칙이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면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미 국내 개발이 완료됐거나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는 지원하지 않는다.

업무에서는 국산화라는 정책목표만으로 정부 지원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예산·유형·개발완료·지원 이력을 확인하되, 지원과제 선정에서는 제62조제6항의 중단·성실수행·불성실수행 평가과제 단서도 함께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업체 부담 원칙과 정부 지원 가능 예외를 구분하고, 중복지원 제한을 놓치지 않는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11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원칙

제1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향후 5년의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제3항·제4항은 국기연 소장의 소재·부품 기획서와 연간사업계획 작성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5년 대상기간·5년 작성주기와 필요시 수정 가능성을 함께 읽는다. 연간 추진방향·일정·예산을 정리하는 국기연의 계획은 종합계획 자체와 다르다.

학습 포인트 4년·5년·6년, 방위산업진흥국장·국기연 소장, 종합계획·연간사업계획을 연결해 구분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10조의3

국산화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제4항은 국기연이 구축·관리하는 국산화정보체계의 근거자료에 연구개발확인서뿐 아니라 부품성능확인서 발급 내역, 제3장뿐 아니라 제4장 개발승인·진행현황도 포함하도록 한다. 제5항은 관리 담당 품목의 개발완료 후 1개월 이내 자료등록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제983호의 관리범위 확대와 이미 존재하던 1개월 등록기한을 구별한다. 개발완료보고서·규격 현황, 해당 시 군수지원요소와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등록한다.

학습 포인트 관리주체 국기연, 완료 후 1개월, 확인서와 개발승인 현황의 포함범위를 함께 읽는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21조

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제11항은 지원사업 과제 성공 시 체계적합성 시험을 지원하거나 개발부품을 수출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업체 등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절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최종평가 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는 별도 단서가 있다.

업무에서는 수출 우선적용 업체도 발급대상에 포함된다는 개정과 발급 가능·의무의 차이를 구분한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발급하고, 제12항에 따라 국과연·기품원 등을 포함한 기관에 발급내역을 통보한다.

학습 포인트 과제 성공 시 발급할 수 있는 원칙과 제12절 최종평가 이후 발급 단서를 섞지 않는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24조

개발부품 우선구매

제1항제1호의 수입재고 예외는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이미 확보한 재고로 한정된다.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각 호 사유로 개발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필요 최소수량에 한해 사유를 제출하고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재고 확보일과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을 대조한다. 발급 후 들여온 재고는 이 호의 예외가 아니며, 예외 사유가 있어도 전체 계약수량을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개발 승인일과 확인서 발급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최소수량 제한과 기반전력·미래전력사업본부장 승인도 함께 확인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31조

이행관리

체계·양산부품국산화에서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별지 제4호로 이행실적을 작성해 반기 1회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제2항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시 국산화율 산정근거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정기 이행실적 보고와 필요한 경우의 추가 증빙 요구는 별개다. 반기 보고를 했더라도 수치의 계산근거가 부족하면 증빙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제출 주체 연구개발주관기관, 수신·증빙 요구 주체 통합사업관리팀장, 반기 1회와 필요시의 차이를 구분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제62조

지원과제 소요조사 등

신설 제5항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제97조제1항제2호 과제로 소요제기한 경우 지원과제로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이는 지원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전문기관 검토와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는 제7항 절차는 구분된다.

업무에서는 선행연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과제를 자동 선정하지 않는다. 제6항의 중복지원 확인과 중단·성실수행·불성실수행 평가과제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도 따로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우선 검토·선정·확정을 같은 뜻으로 읽지 말고 해당 과제 유형과 소요제기 주체를 확인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부칙 제2조

경과조치(제983호)

제983호는 2026년 8월 13일 시행하지만, 시행일 전에 부품국산화로 개발 승인된 품목에는 승인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어떤 규정을 쓸지는 단순한 현재 날짜가 아니라 개발 승인 이력으로 판단한다.

업무에서는 개발 승인 문서와 승인일을 확인하고 그때 적용되던 버전의 조문을 조회한다. 종전 규정 적용은 시험평가·형상관리 등의 절차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 포인트 착수일·계약일·시험일과 개발 승인일을 바꾸어 제시하는 보기를 주의하고 제983호 부칙임을 확인한다.

사례에 적용하기

개정 전 승인품과 개정 후 승인품

A품목은 2026년 8월 12일, B품목은 8월 14일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을 받았다. 두 품목 모두 9월에 시험을 진행하므로 같은 최신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해설

시험 진행일만으로 적용규정을 같게 정하면 안 된다. 제98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A품목은 개발 승인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제983호 시행 후 승인된 B품목과 구분한다. A품목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시험평가 자체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별개다. 각 적용 버전에서 체계부품·양산부품의 시험 경로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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