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사업 착수 전에 추진 필요성·획득방안·기술성·경제성·위험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핵심 이해
선행연구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수량, 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수명주기비용 대비 효과와 위험을 조사·분석하는 착수 관문이다.
결론을 미리 정하고 자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내연구개발, 국제협력, 국내외 구매, 임차 등 가능한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연구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수행한다. 제981호는 기존 사전적 연구 표현을 정리했지만, 시행 전 이미 착수한 과제는 부칙 제2조의 지정 조문·별표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념과 정의
선행연구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수량, 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수명주기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이다. 결론을 미리 정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획득대안을 비교하는 의사결정 근거다.
왜 중요한가요? 초기에 잘못된 획득방식을 선택하면 개발 지연, 비용 증가와 후속지원 곤란이 사업 전체에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는 이런 위험을 사업 착수 전에 드러내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비교할 때 초기 가격만 보지 않고 기술성숙도, 전력화 가능시기, 수출통제, 정비·부품지원과 장기 운영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다.
획득대안과 추진방법
획득대안은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국내 연구개발, 국제협력, 국내·국외구매 등 가능한 방안을 말한다.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구매 또는 국방연구개발로 구분되며, 구체적 전략은 선행연구 결과와 결정된 소요를 토대로 정한다.
왜 중요한가요? 선행연구와 추진방법 결정은 같은 행위가 아니다. 선행연구는 대안을 조사·분석하고, 방사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워 필요한 심의를 거친다.
예를 들면 국내 기술이 충분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도 일정·비용·생산기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분석 후 국내 연구개발이 최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한다.
수명주기비용 대비 효과
도입가격뿐 아니라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각 대안이 제공하는 군사적 효과와 비교하는 관점이다. 수치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조건·가정·불확실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왜 중요한가요? 구매가격이 싼 장비라도 정비비, 연료비, 부품수급 위험과 가동률 저하가 크면 전체 수명주기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법률도 선행연구 검토요소에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A안은 도입비가 낮지만 해외 정비와 장기 운송이 필요하고, B안은 도입비가 높지만 국내 정비가 가능하다면 운영기간 전체 비용과 임무가용성을 함께 비교한다.
분석범위와 불확실성
선행연구의 분석범위는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술·시장·비용·일정·산업·지원 요소를 정하는 것이고, 불확실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성능·수량·가격·기술성숙도 등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왜 중요한가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항목과 정밀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결론에 중요한 요소를 임의로 빼서도 안 된다. 자료가 부족하면 단정 대신 가정과 민감도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환율과 운영기간에 따라 국외구매안의 총비용 우위가 바뀐다면 여러 환율·기간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어느 조건에서 결론이 뒤집히는지 보고한다.
소요결정 과정의 선행연구
제981호는 통합개념팀 참여 역할에서 사전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별개로 나누던 표현을 선행연구 수행으로 정리했다.
왜 중요한가요? 용어 삭제를 분석업무 삭제로 읽으면 소요기획의 기술·비용·획득방안 근거가 빠진다.
예를 들면 함정도 합참의 통합개념팀 구성 결정에 따라 정책국장이 제36조·제37조 절차의 연구를 수행한다.
선행연구 적용례의 제한된 범위
시행 전에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이미 착수한 과제에 대해 부칙이 열거한 세 조문과 두 별표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왜 중요한가요? 개발 승인일이나 계약일 기준으로 바꾸거나 규정 전체를 구버전으로 돌리면 적용 범위를 잘못 판단한다.
예를 들면 시행 전 사전적 연구 착수 과제라도 제39조·제85조가 이 적용례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 선행연구
- 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경제·획득대안 조사분석
- 사업타당성조사
-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등 별도 타당성 검토
- 사전개념연구
- 소요제기서와 운용개념·능력 요구를 발전시키는 소요기획 단계 연구
절차로 이해하기
분석범위 설정
결정할 쟁점, 대안, 평가기준, 자료와 관계기관 역할을 정한다.
기술·시장 조사
국내외 기술수준, 성숙도, 개발·생산기반과 구매 가능성을 조사한다.
비용·효과·위험 비교
수명주기비용, 일정, 산업효과, 성능과 주요 위험을 대안별로 분석한다.
추진방법 건의
분석근거와 불확실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구매 등 추진방법 결정에 반영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가능성, 시기·수량, 기술수준, 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긴급소요나 법정 시범사업은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시범사업 후 선행연구 없이 추진방법을 정한 경우 국회 보고의무가 있다.
업무에서는 선행연구의 법정 검토범위는 초기 획득가격보다 넓다. 필요하면 국과연·각 군·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고, 결론은 구매 또는 국방연구개발 추진방법 결정의 근거가 된다.
학습 포인트 ‘모든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없다’와 ‘긴급하면 담당자가 언제든 생략한다’는 선택지는 모두 부정확하다. 법정 예외요건과 시범사업 후 국회 보고를 구분한다.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방사청은 통합소요검토회의에서 선정된 대상소요에 대해 기술수준과 획득방안 조사분석이 포함된 선행연구를 수행해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한다. 소요결정 후에는 전력소요서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업무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는 별도 보관되는 참고자료가 아니라 전력소요서와 사업추진기본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속소요·긴급소요 등 훈령이 정한 예외가 아닌데 일정만을 이유로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학습 포인트 순서는 ‘대상소요 선정→선행연구→소요결정→전력소요서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본전략 수립→위원회 심의’다. 추진방법 결정 주체와 기본전략 수립 주체는 방사청이다.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전력화시기·소요량·작전운용성능 등이 구체화된 뒤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이 바뀌면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수행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합참·군 등 관련기관 협의를 주관한다.
업무에서는 분석의 입력조건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결론부터 내리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사업별로 함정 관급장비, 시설, 성능개량의 총수명주기비용 비교, 국산부품 적용 등 해당되는 검토사항을 분석에 포함한다.
학습 포인트 조사·분석 수행 주체는 선행연구 수행기관이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자료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주관한다. 성능개량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신규·대체 가능 장비와 총수명주기비용 비교가 원칙이지만 협의에 따른 범위 조정·생략 가능성도 조문대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합참이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련기관 참여를 지원한다. 사업본부는 요구성능·시기·상호운용성·추진방법 등을 검토하고, 국기연은 선행연구를 수행하며, 국과연은 국내기술수준·기술발전 추세 등을 검토한다.
업무에서는 제1항 소요검토요청 단계에서는 사업본부가 소요종류·시기·개략사업비, 국과연이 ROC 적절성·개발가능성, 국기연이 기술추세·수준을 검토한다. 제981호는 제2항제2호의 국기연 역할을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에서 '선행연구 수행'으로 정리했다. 회의 단계와 기관별 역할을 함께 구분한다.
학습 포인트 통합개념팀 참여기관별 역할을 교차한 보기를 주의한다. 통합개념팀 구성 결정은 합참, 참여 지원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다.
선행연구 수행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세부 업무는 선행연구 수행지침을 따른다. 이 조문은 제969호와 제981호 사이에 실질적인 본문 변경이 없는 연결조항이다.
업무에서는 정책국장의 규정상 업무와 선행연구 수행지침상 획득전략지원과장·국기연 등 실무 주체의 역할을 구분한다. 제86조는 함정도 제36조·제37조 절차에 따라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연결한다.
학습 포인트 소요결정 이후에만 연구를 시작한다고 단순화하지 않는다. 소요결정 과정의 통합개념팀·운용요구서 검토와 연계한다.
선행연구에 관한 적용례(제981호)
2026년 8월 11일 시행 전에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이미 착수한 과제는 제14조·제25조의3·제86조·별표 제2호·제11호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사전적 연구와 연계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착수한 업무가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인지와 시행 전 착수인지 확인한다. 이 적용례는 열거된 조문·별표에 한정되며 제39조·제85조를 포함한 규정 전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학습 포인트 국산화 제983호의 개발 승인일 기준과 다르다. 제981호는 사전적 연구 착수 여부와 적용 조문 목록을 함께 확인한다.
사업단계별 점검항목(Check List)
일반소요 결정 관련 통합개념팀 참여단계의 점검항목은 선행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가능성, 추진방법별 시기·비용, 시험평가, 상호운용성, 유사장비, 핵심기술 식별·확보계획 등을 살핀다.
업무에서는 제981호는 1쪽의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보고서'를 '선행연구 보고서'로 정리했다. 같은 표에 별도 존재하는 사전개념연구 보고서 확인 항목까지 삭제되거나 같은 문서가 된 것은 아니다.
학습 포인트 사전개념연구 보고서와 선행연구 보고서를 구별한다. 명칭 변경을 점검내용·자료확인 의무의 폐지로 읽지 않는다.
사례에 적용하기
획득가만으로 구매 결정
국외구매안의 초기 가격이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내개발안의 기술자립·후속군수지원·운영유지비 분석을 생략했다.
해설
선행연구로서 불충분하다. 성능, 일정, 기술성숙도, 산업효과, 수명주기비용, 공급망과 후속지원 위험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민감도와 불확실성까지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 비용은 획득비뿐 아니라 운영유지까지 포함한 수명주기비용 관점으로 본다.
- 필요한 경우 국과연, 각군,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 긴급소요나 법정 시범사업은 선행연구 생략이 가능할 수 있으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시범사업 후 선행연구 없이 추진방법을 결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의무를 확인한다.
- 제981호 부칙의 착수 조건과 적용 목록을 함께 확인한다.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착수일과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일은 서로 다른 규정의 기준이다.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방위사업법 제17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
소요결정 과정의 선행연구와 연구개발·구매 등 추진방법 결정의 근거입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5조 · 선행연구 기본원칙 ↗
사업 착수 전 획득방안·기술성·경제성·위험을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9조 ·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
구체화된 전력화시기·소요량·작전운용성능을 바탕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주요 조건 변화 시 수행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0조 · 운용요구서 검토 ↗
선행연구에서 운용요구와 사업추진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4조 ·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
합참이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련기관 참여를 지원한다. 사업본부는 요구성능·시기·상호운용성·추진방법 등을 검토하고, 국기연은 선행연구를 수행하며, 국과연은 국내기술수준·기술발전 추세 등을 검토한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조 · 선행연구 수행 ↗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세부 업무는 선행연구 수행지침을 따른다. 이 조문은 제969호와 제981호 사이에 실질적인 본문 변경이 없는 연결조항이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부칙 제2조 · 선행연구에 관한 적용례(제981호) ↗
2026년 8월 11일 시행 전에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를 이미 착수한 과제는 제14조·제25조의3·제86조·별표 제2호·제11호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사전적 연구와 연계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별표 제11호 · 사업단계별 점검항목(Check List) ↗
일반소요 결정 관련 통합개념팀 참여단계의 점검항목은 선행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가능성, 추진방법별 시기·비용, 시험평가, 상호운용성, 유사장비, 핵심기술 식별·확보계획 등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