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자 원가관리
예정가격의 작성·비치부터 가격기준 선택, 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 계산과 방산원가 차이까지 현행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학습합니다.
핵심 이해
예정가격은 업체가 제시하는 희망가격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수의계약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판단기준으로 미리 작성하는 가격이다. 규격서·설계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과 계약조건을 반영해 품질·안전이 확보되는 적정금액을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밀봉·비치하고 누설을 막아야 한다.
일반 물품의 가격기준은 서로 마음대로 고르는 병렬 메뉴가 아니다. 적정 거래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처럼 적정 거래실례가 없을 때 원가계산가격을 검토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에 한정되며, 앞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감정가격·유사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의 순서로 보충한다.
국내 제조의 기본 구조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제조원가×적용률,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기술료-외주가공비)×이윤율이다. 여기에 법정 세액을 합산한다. 상한율은 자동 적용률이 아니며, 거래실례가격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방산원가대상물자는 국가계약 일반원칙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방위사업법상 특별규정과 방산원가 규칙을 우선 적용하며, 관급재료비·방산노임단가·과거 2년 이상 실적·업종 및 기업규모별 상한·별도 이윤기준을 확인한다. 따라서 일반 기타 물품 11%와 방산 일반업체 기타 물품 8%, 방산 중소기업 등 10%를 서로 바꾸어 적용하면 안 된다.
개념과 정의
예정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이나 수의계약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규격서·설계서에 따라 미리 작성하는 가격이다.
왜 중요한가요? 업체 견적이나 원가계산 결과가 곧 예정가격은 아니다. 법정 주체가 수량·기간·수급·계약조건과 품질·안전을 검토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반복 거래되는 표준 배터리는 적정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확인하고, 군 전용 특수규격 케이스는 거래실례가 없을 때 원가계산을 검토한다.
가격결정기준의 적용관계
적정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실례가격, 적정 거래실례가 없는 신규·특수품은 원가계산가격,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모두 곤란하면 보충가격을 검토하는 구조다.
왜 중요한가요? 거래실례·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견적을 임의로 고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적용순서와 대상범위를 틀리기 쉽다.
예를 들면 표준규격 사무용품에 견적가격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거래실례를 먼저 확인하며, 표준시장단가는 일반 물품이 아니라 공사에서만 검토한다.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해 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공표가격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둘 이상의 사업자 거래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가격 등 시행규칙이 인정한 실제 거래기초 가격이다.
왜 중요한가요? 인정되는 출처를 갖춘 거래가격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별도로 다시 더하면 중복계상이 된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업체 견적만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직접조사 거래실례가격으로 단정하지 않고, 둘 이상의 사업자 거래와 수량·조건의 비교가능성을 확인한다.
국내 제조 원가구조
제조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이고, 여기에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일반관리비와 별도 산식의 이윤을 더한 뒤 부가가치세 등 법정 세액을 합산하는 계층구조다.
왜 중요한가요? 일반관리비·이윤·세액을 제조원가에 포함해 부르면 산정기초가 달라지고 같은 비용이나 세액을 두 번 반영할 위험이 커진다.
예를 들면 재료 60, 노무 20, 경비 20이면 제조원가는 100이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각각 해당 산정기초와 상한을 확인해 그 다음 단계에서 더한다.
수입물품 원가구조
수입물품은 외화표시 원가에 통관료·보세창고료·하역료·국내운반비·신용장개설수수료 등 도입 부대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구분해 계산하는 별도 구조다.
왜 중요한가요? 국내 제조의 재료·노무·경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외화원가를 수입물품 이윤의 산정기초에 다시 포함하면 가격이 부풀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외화원가 100과 도입 부대비용 10인 수입품은 국내 제조물품과 같은 25% 이윤율을 쓰지 않고 수입물품 10% 상한과 별도 기초를 적용한다.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는 제품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재료·부분품 가치이고, 간접재료비는 제품 실체를 형성하지 않지만 제조를 보조하는 소모재료·소모공구·포장재료의 가치다.
왜 중요한가요? 재료의 명칭보다 제품에 들어가는 방식과 추적 가능성을 보아야 하며, 소모공구는 내용연수와 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품에 장착되는 모터는 직접재료비지만 공장에서 공통 사용한 윤활유는 간접재료비이고, 내용연수 1년 이상 공구는 소모공구비 기준에 맞지 않는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직접 완성하는 종업원·노무자의 노동 대가이고, 간접노무비는 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 등 직접 제조작업 이외 인력의 노동 대가다.
왜 중요한가요? 상여금 연 400% 한도와 간접노무비의 직접노무비 초과금지 원칙을 각각 적용해야 하며 자동화 등 객관적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립공의 공정별 작업시간은 직접노무량으로 계산하고 생산라인 감독자의 급여는 간접노무비율로 배부하되 객관적 원가자료를 남긴다.
경비와 일반관리비
경비는 제조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 관련 비용이고,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기업 관리활동의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다.
왜 중요한가요? 제조현장 비용과 본사 관리비를 섞으면 일반관리비율 산정기초와 이윤기초가 함께 왜곡되므로 발생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용 시험장 임차료는 제조 경비가 될 수 있지만 본사 경영관리부서 비용은 일반관리비로 별도 계산하며 제품 판매광고비는 그대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윤 산정기초와 상한
일반 제조·구매의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에서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금액에 이윤율을 곱하며 원칙적으로 25%를 초과할 수 없다.
왜 중요한가요? 25%는 계약금액이나 제조원가 전체에 곱하는 비율이 아니고 자동 보장률도 아니므로 재료비와 제외비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무 20, 경비 20, 기술료·외주가공비 8, 일반관리비 7이면 이윤기초는 39이고 최대 이윤은 9.75다.
예정가격조서와 원가계산서
예정가격조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가격과 근거를 기록하는 결정문서이고, 원가계산서와 비목별 기초계산서는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산출자료다.
왜 중요한가요? 외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서를 작성해도 예정가격 결정과 적정성 검토 책임이 기관에서 외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외부기관이 원가계산서를 납품했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격요건, 단가자료, 산식과 조정사유를 검토해 예정가격조서에 반영한다.
복수예비가격
입찰 전에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그 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여러 예비가격을 만든 뒤 입찰참가자의 추첨을 통해 선택된 가격의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요? 국가계약은 기초금액 공개 5일, ±2%, 15개 작성, 4개 추첨가격 평균이라는 숫자 묶음을 다른 계약제도의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초금액이 100이면 98부터 10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가격을 만들고, 추첨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일반원가와 방산원가
일반 물품에는 국가계약법령과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적용하고, 방산원가대상물자에는 방위사업법의 특별규정과 방산원가 규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관계다.
왜 중요한가요? 두 체계는 일부 용어가 같지만 관급재료비, 노임단가, 일반관리비율 자료·상한, 이윤과 정산기준이 달라 숫자를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예를 들면 기타 물품 일반관리비 상한은 일반 물품 11%, 방산 일반업체 8%, 방산 중소기업 등 10%이므로 적용대상과 업체규모를 먼저 확인한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 거래실례가격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물품에 적용하는 가격으로, 시행규칙이 인정한 출처를 사용하며 일반관리비·이윤을 별도로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 원가계산가격
-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계산하는 가격
- 표준시장단가
-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공사 한정 기준으로 일반 물품의 독립 가격기준이 아니다.
- 감정·유사거래·견적가격
- 앞선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서로 검토하는 보충기준
- 총액·단가 예정가격
- 총액 결정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계속되는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는 단가로 정할 수 있다.
- 상한율·적용률
- 시행규칙의 비율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며, 개별 원가자료로 산정한 합리적 적용률을 무조건 상한까지 올리는 규정이 아니다.
- 일반원가·방산원가
- 일반 물품은 국가계약 법령과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방산원가대상물자는 방위사업 특례와 방산원가 규칙을 우선해 적용한다.
절차로 이해하기
작성대상·방식 확정
계약 전에 작성·생략 여부를 구분하고 총액 원칙, 계속계약의 단가 가능 여부와 장기계약 예산한도를 확인한다.
가격기준 선택
거래실례 유무를 확인한 뒤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공사 한정 표준시장단가, 최후 보충가격의 법정 적용관계를 판단한다.
원가·상한 계산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정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기초·상한을 각각 적용한 뒤 세액 중복 여부를 검증한다.
조서·비치·결정
예정가격조서와 산출근거를 갖추고 조정사유를 기록하며, 밀봉·비치 또는 복수예비가격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주체가 결정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계약에는 이 법을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법령 사이의 적용순서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계약목적물이 일반물자인지 방산원가대상물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방위사업법령의 특별 원가·정산기준이 있으면 일반 국가계약 기준보다 먼저 적용한다.
학습 포인트 국방기관이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에 방산원가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방산원가대상물자에도 일반 기준만 적용한다는 선택지를 피한다.
예정가격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수의계약 전에 규격서·설계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수량·기간·수급·조건을 고려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적정금액을 반영하게 한다.
업무에서는 발주 전에 가격산정 책임자와 입력자료를 확정하고, 단순 최저가격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정상 이행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지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법정 주체는 업체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고 작성시점은 계약 후가 아니라 입찰·수의계약 전이다.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규격서·설계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밀봉해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미리 두며 누설을 막도록 한다. 아울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을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해당 계약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작성대상이면 결정문서를 접근 통제해 입찰 공정성과 협상정보를 보호한다.
학습 포인트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생략할 수 있다’의 법정 대상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사항의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계속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는 단가로 정할 수 있고 장기계속 물품은 예산상 총제조금액 범위를 지켜야 한다.
업무에서는 납품형태와 계약기간을 확인해 총액·단가 중 적절한 방식을 정하고, 장기물품제조에서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예산상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계속계약은 단가로 정할 수 있다는 허용규정이지 반드시 단가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며, 장기계약의 한도에서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정 거래가 있으면 거래실례가격, 신규·특수품처럼 적정 거래실례가 없으면 원가계산가격,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격 등을 사용하도록 가격기준을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시장조사 결과와 물품의 규격·신규성부터 확인하고 수량·이행기간·수급·계약조건을 보정한 뒤 적용 가능한 법정 가격기준을 기록한다.
학습 포인트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에 한정되고 견적가격은 가장 먼저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다. 가격기준과 제반여건 보정은 별개의 검토단계다.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면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가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계산서·가격조사자료 등 필요한 산출근거를 갖추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최종 금액만 결재받지 말고 단가 출처, 계산식, 수량과 조건 보정, 세액 및 조정사유가 추적되도록 조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관리한다.
학습 포인트 원가계산서가 예정가격조서를 대체한다고 보거나 계약체결 뒤 조서를 사후 작성해도 된다는 선택지를 피한다.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사·통보·공표·직접확인 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가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못하도록 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에 적용한다.
업무에서는 가격 출처와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직접조사라면 둘 이상의 사업자 자료를 비교하며, 완성된 거래가격과 원가비목을 중복해 합산하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세 가지 거래실례가격 출처는 서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이고, 거래실례가격에 이윤을 재가산하면 틀린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국내 제조·구매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계산하고, 수입물품은 외화원가와 도입 부대비용을 중심으로 별도의 일반관리비·이윤 산식을 적용하도록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계약목적물이 국내 제조인지 수입인지 먼저 식별하고 각 산식의 포함비목과 제외비목을 표시해 같은 비용이 두 계산층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학습 포인트 국내 제조 이윤기초에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점과 수입물품 이윤기초에 외화표시 원가를 그대로 넣지 않는 점을 비교한다.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에 적용할 자료와 그 순서를 정하고, 기능계 기술자격자와 도서지역 공사 등의 일정 노임에는 정한 요건 아래 15% 이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단가자료의 출처·기준일·거래조건을 확인하고, 가산대상과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5% 이내 범위에서 실제 적용률을 결정한다.
학습 포인트 15%는 모든 노임에 자동으로 더하는 의무율이나 15% 정률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상한이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율은 업종별 상한을 두고, 이윤율은 공사 15%, 제조·구매 25%, 수입물품 10%, 용역 10% 상한을 둔다. 특별사유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초과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업종과 국내 제조·수입·용역 구분을 확정한 뒤 원가자료로 적용률을 산정하고 법정 상한과 비교하며, 초과가 필요하면 법정 협의주체와 사유를 갖춘다.
학습 포인트 상한을 자동 적용률로 해석하지 말고 일반 기타 물품 11%, 조립금속 7%, 제조·구매 이윤 25%, 수입 이윤 10%를 구분한다.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자체 계산이 곤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정하되, 외부기관의 계산결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외부 의뢰 전 자격요건과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납품된 계산서의 단가·수량·비목·산식과 증빙을 검토해 예정가격조서에 반영한다.
학습 포인트 외부기관에 의뢰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의 검토책임이나 예정가격 결정권이 외부기관으로 이전된다는 선택지는 틀리다.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순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앞 단계 가격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기록하고 감정자료가 없다면 유사 거래조건을 보정하며, 견적은 최후 순서에서 비교·검증한다.
학습 포인트 감정→유사 거래실례→견적의 명시적 순서를 견적→유사 거래→감정으로 뒤집은 선택지를 주의한다.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가격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 법령에 따라 부담할 세액을 합산하되 원재료 단위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면 공급가액으로 조정해 중복을 막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원가계산표의 각 단가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표시하고 마지막 세액 합산 전에 포함세액을 제거해 동일 세액이 두 번 더해지지 않도록 검산한다.
학습 포인트 세액은 무조건 모든 단가에 더한 뒤 총액에도 다시 더하는 항목이 아니며 면세·영세율과 포함세액 여부를 구분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므로 예정가격도 해당 물품의 단가로 결정하도록 총액결정 원칙의 특칙을 둔다.
업무에서는 총 필요수량만으로 하나의 총액 예정가격을 만들지 말고 물품 단위의 가격자료와 입찰조건을 확인해 단가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학습 포인트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은 총액이 아니라 단가이며,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의 단가결정 가능 규정과 적용상황을 구분한다.
예정가격의 변경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고 종전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새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단순 1회 유찰만으로 금액을 바꾸지 말고 재공고 결과와 수의계약 곤란 여부를 확인한 뒤 새 경쟁입찰의 가격자료를 다시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유찰 즉시 변경’과 ‘계약상대자의 요구만으로 변경’은 요건을 축소한 오답이며 재공고·수의계약 곤란·새 경쟁입찰을 연결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예정가격 작성 때 표준품셈 물량, 법정 기준가격과 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조정하면 그 구체적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적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낮은 가격만을 목표로 법정 비용을 삭감하지 않고 반대로 근거 없이 과다 계상하지도 않으며, 기준과 다른 판단의 자료·산식·사유를 조서에 남긴다.
학습 포인트 적정가격은 무조건 낮은 가격이 아니며 부당한 감액과 과잉계상을 모두 피하고 기록주체가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원가계산 시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을 고려하고, 표준품셈을 사용한다면 가장 최근 자료를 쓰며 객관적으로 단위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과거 단가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현재 수량과 납기·거래조건으로 환산하며, 적용한 표준품셈의 버전과 객관적 단가근거를 계산서에 표시한다.
학습 포인트 최신 표준품셈 사용과 계약조건 보정은 서로 다른 의무이며, 업체가 낸 단가를 객관적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제조원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을 제조원가로 정의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이 합계 바깥의 다음 계산단계로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제조원가계산서에서 세 요소를 빠짐없이 집계하고 일반관리비·이윤·세액을 별도 줄로 표시해 합계 범위와 산정기초를 검산한다.
학습 포인트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조원가 안에 넣는 선택지는 틀리다.
작성방법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와 비목별 산출근거를 적은 기초계산서를 첨부하고,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부를 일반관리비나 이윤 다음 항목으로 옮겨 계상하지 못하게 한다.
업무에서는 비목별 수량·단가·요율과 증빙을 기초계산서에 연결하고 비용을 뒤 단계로 이동시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기초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제조원가계산서만 작성하고 기초계산서를 생략하거나 제조비목을 일반관리비·이윤 뒤에 배치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료비
재료비를 직접·간접재료비로 나누고, 구입과정의 운임·보험료·보관비는 재료비로 계상하되 구입 후 비용은 경비로 처리하며 작업설·부산품 등의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공제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제품 실체 형성 여부와 비용 발생시점을 확인하고 소모공구의 내용연수·금액요건 및 잔여물 평가액을 기초계산서에 구분해 반영한다.
학습 포인트 내용연수 1년 미만과 세법상 금액요건은 동시에 필요하고, 구입 전후 부대비용의 분류 및 잔여물의 재료비 공제를 함께 묻는 선택지를 주의한다.
노무비
직접·간접노무비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정하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이내, 간접노무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노무비를 넘지 않도록 하되 객관적 예외를 인정한다.
업무에서는 공정별 인원·시간·생산수량과 단가를 연결하고 급여항목을 구분하며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넘으면 자동화 등 불가피한 사유의 증빙을 별도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연 400%는 상여금 한도이지 총노무비 한도가 아니며, 간접노무비 초과금지는 증빙 있는 예외가 없는 경우의 원칙이다.
경비
경비를 제조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정의하고 일반관리비와 구분하며, 제조기간의 소비량과 원가자료·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비목별 금액을 산정하게 한다.
업무에서는 비용이 제조활동에 직접 필요한지와 발생기간을 확인하고 감가상각비·임차료·보험료·시험검사비 등 해당 비목의 객관적 산출근거를 연결한다.
학습 포인트 재료비·노무비 외 모든 회사 비용이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 관련 경비와 관리활동 일반관리비를 구분해야 한다.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관리활동 부문의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하고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범위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본사 관리부서 비용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되 판매를 위한 비용이나 제조경비가 섞이지 않았는지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중복을 제거한다.
학습 포인트 일반관리비가 제조원가의 일부라는 설명과 판매비를 전부 포함한다는 설명을 피하고 제13조의 계상방법과 연결한다.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 3의 업종별 일반관리비율을 곱해 계산하되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업종을 먼저 분류하고 손익자료로 산정한 적용률과 법정 상한을 비교해 더 낮은 적정률을 제조원가에 곱한다.
학습 포인트 기타 물품 11%, 조립금속 7% 등은 최대한도이며 모든 업체에 그 비율을 자동 적용하거나 방산상한과 혼용하지 않는다.
이윤
제조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에서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기초로 하고 25% 이내 이윤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재료비를 이윤기초에서 빼고 경비에 포함된 기술료·외주가공비도 제외한 뒤 적용 이윤율과 25% 상한을 비교해 계산한다.
학습 포인트 ‘제조원가 전체×25%’와 ‘계약금액×25%’는 모두 틀리며 25%가 자동 보장되는 이윤율도 아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갖춰야 할 전문인력 10명 이상과 기본재산 등 인력·물적 요건을 정해 계산결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외부 의뢰 전에 인력명단·전문분야·기본재산과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목적물 분야를 실제로 계산할 역량이 있는지 검토한다.
학습 포인트 전문인력 10명, 일반 기관 기본재산 2억원과 학교 연구소·산학협력단 1억원을 8명·12명 또는 1억·3억원 보기와 구분한다.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계산결과의 적정성과 계약목적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용역기관 선정·과업범위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외부기관에 계산만 맡기고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제출자료, 적용기준과 검토기록을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보존한다.
학습 포인트 용역기관은 보조적 계산주체이고 법정 예정가격 결정주체와 내부 전결권자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역할구분이 핵심이다.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적격 계약상대자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자료를 확보·활용하고, 수의계약은 해당 업체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비교업체의 최근 손익·제조·공정자료를 동일 기준으로 맞추고 수의계약 여부를 표시해 업체 수 요건을 적용하며 검토근거를 비치한다.
학습 포인트 일반원가는 ‘2개 업체 이상 최근년도’이고 방산 일반관리비율은 ‘직전연도 포함 과거 2년 이상 부문실적’이라는 차이를 구분한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를 원화로 환산할 때 원가계산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시점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구매일·견적일·입찰일 중 임의의 환율을 고르지 않고 원가계산 기준일과 통화종류를 기록해 해당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학습 포인트 환율 적용시점은 계약체결일이나 납품일이 아니라 원가계산 시점이며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의 적용대상을 확인한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과 입찰참가자에게 그 방식을 공개하는 절차를 정하고,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업무에서는 입찰공고 단계에서 적용방식을 알리고 산정한 기초금액과 공개일시를 기록해 법정 5일 기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5일은 복수예비가격 자체의 보존기간이 아니라 기초금액 공개기한이며 제44조의3의 ±2%·15개·4개와 연결해 기억한다.
예정가격 결정 절차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업무에서는 15개 가격의 범위·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전자 추첨기록을 보존하며 선택된 4개 가격을 단순 평균해 최종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학습 포인트 국가계약의 ±2%·15개·4개 평균을 ±3%나 10개·3개 평균으로 바꾼 근접 숫자 선택지를 주의한다.
일반관리비의 계산
방산원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고 일반업체와 중소기업·일정 중견기업의 업종별 상한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업무에서는 일반 물품 기준을 가져오기 전에 방산원가대상 여부와 업체규모를 확인하고 관급재료비 포함기초 및 6·7·8%와 8·9·10% 상한체계를 적용한다.
학습 포인트 기타 물품은 일반 국가계약 11%, 방산 일반업체 8%, 방산 중소기업 등 10%이며 조립금속은 각각 7%, 7%, 9%다.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방산 일반관리비율은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방산부문 실적을 바탕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일반원가의 자료활용 기준과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업체가 낸 단일 연도 전체기업 비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방산부문 실적기간·산정기초의 일치와 결정권자를 확인한다.
학습 포인트 일반원가의 예상업체 2개 이상은 업체 수이고 방산의 과거 2년 이상은 자료기간이므로 숫자 2의 의미를 바꾸면 틀리다.
이윤
방산원가의 이윤은 일반 제조·구매의 25% 상한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방위사업 특성에 맞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업무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적용법령을 확인하고 방산원가대상물자라면 방산 이윤기준을 사용하며 일반 제조 이윤 산식을 복사하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방산 이윤율을 언제나 25%라고 단정하거나 일반 제조의 기술료·외주가공비 제외식을 방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선택지는 틀리다.
사례에 적용하기
거래실례·이윤·방산율을 섞은 복합 오류
담당자는 시중에서 반복 거래되는 일반 조립금속 부품에 원가계산을 우선 적용하고, 확인된 거래실례가격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다시 더했다. 이어 일반 물품이라는 이유로 방산 중소기업 기타 물품 상한 10%를 적용하고 조정사유도 남기지 않았다.
해설
먼저 적정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사용한다면 일반관리비·이윤을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원가계산이 필요한 특별규격품이라면 조립금속 일반관리비 상한 7% 등 일반 국가계약 기준을 적용하고, 방산원가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반 물품에 방산 10% 상한을 가져오면 안 된다. 기준과 다른 조정이 불가피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조서에 사유와 근거를 남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 예정가격의 법정 작성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외부 원가계산기관은 자료를 작성할 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수의계약 전에 미리 작성하고, 결정 전 예정가격조서와 산출근거를 갖추며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비치한다.
- 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원가계산을 임의로 우선하지 않고,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표준시장단가는 공사 한정이고, 감정가격·유사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은 이 순서로 적용한다.
- 제조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이며 일반관리비·이윤·세액은 그 뒤의 별도 계산층이다.
- 일반 제조·구매 이윤은 25% 상한이지만 기초에는 재료비를 넣지 않고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를 제외한다.
- 소모공구 등은 내용연수 1년 미만과 세법상 금액요건을 함께 충족하고, 직접노무비 상여금은 기본급 연 400%를 넘을 수 없다.
- 간접노무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지 않으며 자동화 등 불가피한 사유와 객관적 증빙이 있는 예외를 구분한다.
- 일반 기타 물품 일반관리비 상한은 11%, 일반 조립금속은 7%이고 방산 기타 물품의 8%·10% 체계와 구분한다.
- 원가자료는 원칙적으로 예상 계약상대자 2개 업체 이상 최근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수의계약은 해당 업체 자료를 활용한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공개기한 5일, ±2% 범위, 15개 작성, 4개 추첨가격의 산술평균을 한 묶음으로 기억한다.
- 법령은 기관 내부의 특정 직급을 결재권자로 정하지 않으므로 법정 처리주체와 내부 전결규정상 결재권자를 구분한다.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수량·법정가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고, 불가피한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예정가격의 작성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수의계약 전에 규격서·설계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품질·안전이 확보되는 적정금액을 반영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
예정가격을 규격서·설계서에 따라 결정해 밀봉·비치하고 누설을 막으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적정 거래실례가 없는 신규·특수품의 원가계산가격, 공사 한정 표준시장단가와 최후 보충가격의 적용기준을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총액 결정이 원칙이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제조 등은 단가로 정할 수 있으며, 장기물품제조의 예산상 한도를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예정가격 결정 전에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원가계산서 등 산출근거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 출처와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이윤을 다시 더하지 않는 원칙을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국내 제조·구매와 수입물품의 원가계산 구조를 구분하고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산식을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원가계산 단위가격의 적용순서와 일정 노임단가에 대한 15% 이내 가산 가능 기준을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업종별 일반관리비율 상한과 제조·구매 25%, 수입·용역 10% 등 이윤율 상한 및 특별사유 협의 예외를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
원가계산서 작성과 외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검토 책임을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감정가격·유사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
원가계산금액 등에 부가가치세 등 법령상 세액을 합산하고 이미 세액이 포함된 원재료 단가의 중복을 막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예정가격의 변경 ↗
재공고에도 입찰자·낙찰자가 없고 종전 가격으로 수의계약도 곤란한 경우 새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6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계약조건을 고려하고 최신 표준품셈과 객관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7조 · 제조원가 ↗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입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8조 · 작성방법 ↗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와 비목별 기초계산서를 작성하고 원가비목을 일반관리비·이윤 뒤로 옮겨 계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 · 재료비 ↗
직접·간접재료비, 구입과정 부대비용과 구입 후 경비의 구분, 작업설·부산품 가치의 재료비 공제를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 노무비 ↗
직접·간접노무비와 상여금 연 400% 한도, 간접노무비 계산 및 직접노무비 초과금지 원칙을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 경비 ↗
재료비·노무비 외 제조비용을 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기간의 소비량과 원가자료·증빙으로 산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 · 일반관리비의 내용 ↗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관리활동 부문의 영업비용에서 판매비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비의 범위를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3조 ·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
제조원가에 별표 3의 업종별 일반관리비율을 곱하되 시행규칙상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4조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에서 기술료·외주가공비를 제외한 금액에 25% 이내의 이윤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
외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인력과 기본재산 등 자격요건을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 ·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
원가계산용역 의뢰 범위와 계약담당공무원의 검토·관리 책임을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 ·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 계약상대자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자료를 활용하고 수의계약은 해당 업체 자료를 활용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5조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외화 재료비에는 원가계산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2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의 선택·공개 원칙과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공개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 예정가격 결정 절차 ↗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일반원가와 방산원가의 적용경계를 먼저 판단합니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4조 · 일반관리비의 계산 ↗
방산원가는 관급재료비 포함 제조원가를 원칙적 기초로 하고 업체규모·업종별 별도 상한을 적용합니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 ·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
방산 일반관리비율은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 해당 부문 실적을 바탕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합니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 이윤 ↗
방산 이윤은 일반 제조·구매의 일률적 25% 상한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산 이윤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