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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학습실

국내구매

국내 군수품의 구매계획, 경쟁·제안평가, 시험평가, 계약·검수와 후속지원 흐름을 학습합니다.

핵심 이해

구매사업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구매 가능한 군수품을 국내구매, 국외구매 또는 임차로 획득하는 방식이다. 국내 생산품 우선구매가 원칙이지만 성능, 전력화시기, 경제성, 공급망과 후속군수지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국내구매는 단순히 제품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계획, 규격·납기, 경쟁과 제안평가, 시험평가, 계약, 검사·검수와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를 연결한다. 국내 생산 여부만으로 자동 선정하지 않고 성능·품질·가격·공급망·정비와 부품지원 조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내구매·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은 사업 여건에 따라 연결될 수 있다. 제25조의3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병행 추진은 선행연구의 총수명주기비용 분석과 기본전략 심의를 함께 확인한다.

개념과 정의

국내구매·국외구매·임차

구매사업은 국내구매, 국외구매와 임차로 구분하며 국내구매를 우선 추진한다. 국내구매가 곤란하면 국외구매를 검토하고, 경제성·전력화시기·진부화·운영기간 등 정해진 사정을 고려해 임차로 추진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국내우선은 국내 제품의 자동 선정이 아니라 요구성능과 일정·경제성·후속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획득방안을 우선 검토하라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국내 제품이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력화시기도 맞출 수 없다면 그 근거를 확인한 뒤 국외구매나 임차 대안을 비교한다.

구매요구와 제안평가

구매요구는 필요한 성능·수량·납기·시험·후속지원 조건을 경쟁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고, 제안평가는 업체가 낸 기술·가격·일정·지원방안을 미리 정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절차다.

왜 중요한가요? 특정 제품을 전제로 요구를 쓰거나 평가 도중 기준을 바꾸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실제 임무와 후속군수지원에 필요한 조건이 누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비가격뿐 아니라 정비기술자료, 교육, 부품공급기간과 성능입증자료를 제안요구와 평가항목에 반영해 후보를 비교한다.

실물시험과 자료시험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이다. 다만 시제품이 없거나 재구매·복합체계 통합·외국정부 간 계약 등 훈령이 정한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요? 시험방식은 성능입증의 신뢰도와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편의 때문에 자료시험을 택하지 않고 대상 특성과 법정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운용 중인 같은 장비를 재구매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험자료의 형상·환경·유효성을 확인하고 계획에 따라 자료평가 범위를 정한다.

사업관리와 계약의뢰

사업관리 부서는 제안요청, 평가, 기종결정·업체선정 등 담당 절차를 완료한 뒤 근거서류를 붙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계약부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관련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왜 중요한가요? 기술적 후보선정과 법적 계약체결의 주체·문서를 구분해야 평가결과가 계약조건으로 누락되지 않고 권한 없는 약속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가에서 약속된 교육·부품·기술자료 조건을 근거서류와 제안내용에 연결해 계약팀에 넘기고, 체결된 계약에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국외구매·국내연구개발 병행

전력화 물량을 구분할 수 있고 연구개발만으로 일부 물량의 시기를 맞추기 어려우며 국내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병행하는 획득방안이다.

왜 중요한가요? 세 요건과 수명주기비용 분석·전략 심의를 함께 보아야 구매 또는 개발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과 구별된다.

예를 들면 초기 물량은 국외구매, 후속 물량은 국내개발로 확보하는 대안을 선행연구에서 비교한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국내구매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획득
국외구매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 국외 생산 군수품을 획득
임차
단기운용·진부화·경제성·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해 소유 대신 사용권을 확보

절차로 이해하기

  1. 구매계획·요구조건

    성능, 수량, 시기, 평가방법, 계약·후속지원 조건을 구체화한다.

  2. 제안·평가

    후보업체 제안을 받아 성능, 시험자료, 비용, 일정과 지원조건을 평가한다.

  3. 시험·협상·결정

    실물 또는 자료 시험평가와 협상결과를 종합해 기종과 조건을 결정한다.

  4. 계약·전력화

    납품, 검수, 교육·정비·보급·기술자료와 성능보증을 계약대로 확보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아래 설명은 규정 원문의 인용이 아닌 학습용 해설입니다. 조항별 근거와 확인일은 하단의 규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제58조

구매

구매사업은 국내구매·국외구매·임차로 구분한다. 국내구매를 우선하고 곤란한 경우 국외구매를 추진한다. 임차는 구매보다 경제적, 구매로 전력화시기 충족 불가, 진부화·성능개량상 효율적, 5년 이하 운영에 구매 비효율적, 유일한 도입방법, 재원·후속지원상 효율적이라는 여섯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진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기간을 이유로 임차를 검토할 때는 5년 이하와 구매 비효율성의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그 밖의 임차 사유까지 5년 이하를 요구하지 않는다. 탄약·화생방물자의 국내·국외구매에는 저장탄약·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묶음을 구매조건에 포함하고 탄약효과자료는 필요시 포함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임차 사유는 각 호 중 하나이고 기간 사유의 내부 조건은 5년 이하와 구매 비효율성 모두다. 임차 가능과 임차 의무, 신뢰성평가 기술자료묶음의 필수 포함과 탄약효과자료의 필요시 포함을 구별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제73조

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실물시험이 원칙이며 개발 중 시제품 부재, 국내 운용 체계 재구매·일부 개조, 국내외 운용 체계를 복합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구매, 외국정부와 계약하는 구매에는 자료시험이 가능하다. 외국정부와 계약하는 경우 자료시험을 우선 고려한다. 일반 경로에서는 소요제기기관이 합참 작성지침에 따라 착수 2개월 전까지 계획안을 합참에 제출한다.

업무에서는 방사청은 합참·소요제기기관에 제안서와 평가자료를 제공한다. 합참은 계획안을 검토하고 제9항이 연결하는 제60조 절차에 따라 국방부(전력정책국)가 확정한 결과를 통보한다. 제60조제6항·제7항의 소요결정 위임 소요는 각 군·해병대가 계획안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확정 결과를 통보받아 관련기관에 알리는 별도 경로다.

학습 포인트 작성·제출, 검토·통보, 확정 주체를 나눈다. 구매계획 확정을 TEMP에 근거한 연구개발 DT·OT 계획의 합참·각 군 확정 예외와 혼동하지 않는다. 혹한기·혹서기 성능은 자료평가가 원칙이며, 선행연구에서 필요성이 판단된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전략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29조

계약업무 절차 등

일반적인 계약 관련 절차는 별표 제5-1호를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배부·설명,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기종결정·업체선정 등을 완료한 뒤 근거서류를 첨부해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계약팀장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 집행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업무에서는 평가·선정 근거와 업체 제안의 이행조건을 계약의뢰 자료로 연결한다.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본부 간 공통품목 종합계약의 대상품목·책임계약팀 선정 등에는 별표 제5-2호를 우선 적용한다.

학습 포인트 평가 완료는 계약 체결이 아니며 10일의 기준일은 계약완료일이다. 일반 일수인 10일을 다른 조문의 10근무일과 바꾸지 않는다. 종합계약 가능 여부와 별표 제5-2호 우선 적용 범위를 각각 판단한다.

방위사업법 · 제19조

구매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 국외 생산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해진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국내구매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하고 국외 대안 검토가 필요한 근거를 남긴다. 국내구매 우선은 국내 업체의 자동 선정이 아니며, 전문가 참여 가능 규정도 계약체결 권한을 전문가에게 넘긴다는 뜻이 아니다.

학습 포인트 국내 생산 군수품 우선과 국내구매 곤란 시 국외구매 가능을 함께 기억한다. 민간전문가 참여는 필요한 경우·위원회 추천이라는 조건을 갖춘 가능 규정이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8조

군수품 조달의 원칙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 한 국내조달을 우선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보한다. 같은 연도 같은 품목은 통합조달이 원칙이고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분할조달 예외는 반복 품질하자·계약불이행 등으로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급식품목과 단일 함정건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력화시기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다. 물량·시기를 고려해 판단하며, 사업본부 간 공통품목은 제6항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통합조달 원칙과 분할조달의 두 사유·반기 또는 분기 주기를 구분한다. 공통품목 종합계약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 규정이며, 대상품목·책임계약팀 선정 등은 제29조제1항의 별표 제5-2호 우선 적용과 연결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25조의3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의 병행 추진

최초·후속 물량 구분 가능, 연구개발만으로 일부 물량의 전력화시기 충족 곤란, 산업육성·기술확보 등을 위한 국내개발 필요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행 추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총수명주기비용 등이 분석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업무에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개념팀 운영 중 분석 의견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병행 추진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한 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단순 일정 압박만으로 병행 추진을 결정하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세 요건의 '모두',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의견제시 시점, 총수명주기비용 분석과 전략 반영·심의를 연결한다.

사례에 적용하기

저가 제안의 후속지원 공백

후보 A가 가장 싸지만 핵심부품 공급보장은 3년이고 정비기술자료와 소스자료 제공을 거부한다.

해설

가격만으로 선정하면 수명주기 위험이 크다. 요구조건과 평가기준에 부품공급, 정비권한, 기술자료, 성능보증과 운영유지비를 반영하고 협상·계약에서 이행 가능한 조건으로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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