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획체계
위협과 능력 격차를 바탕으로 소요를 제기·검토·결정하고 획득 단계로 인계하는 흐름입니다.
핵심 이해
소요기획은 특정 장비를 먼저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 위협과 임무, 현재 능력의 차이를 식별하고 필요한 군사능력을 정의하는 과정이다. 소요제기기관이 근거를 작성하고 합참의 검토·결정과정을 거쳐 획득단계로 인계한다.
작전운용성능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 기술적·부수적 성능으로 구성된다. 합참과 방사청의 결정영역이 다르며, 기술발전과 불확실성이 큰 경우 진화적 성능 설정을 고려한다.
제981호 제14조는 소요결정 과정의 통합개념팀에 국기연의 선행연구를 연결한다. 소요결정 후에만 선행연구가 시작된다고 외우지 말고 합참·정책국장·연구기관의 역할을 구분한다.
개념과 정의
능력격차
미래 위협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능력과 현재 또는 계획된 전력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차이다. 소요기획은 특정 제품을 고르는 일보다 먼저 이 격차의 원인·크기·시급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시작한다.
왜 중요한가요? 장비명부터 정하면 다른 비물자적 대안이나 더 적절한 체계대안을 놓칠 수 있고 특정 업체에 맞춘 소요가 될 위험이 있다. 능력 중심으로 출발해야 후속 대안 비교가 공정해진다.
예를 들면 ‘A사 드론 20대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산악지역에서 야간 표적을 일정 시간 안에 식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격차를 정의한 뒤 교육·교리 개선과 장비 대안을 함께 검토한다.
소요제기·검토·결정
소요제기는 소요제기기관이 필요성·운영개념·전력화시기·소요량·작전운용성능 등의 근거를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다. 검토는 합동성·중복성·재원·기술·시급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결정은 권한 있는 회의체와 기관이 후속 획득의 기준이 될 소요를 확정하는 행위다.
왜 중요한가요? ‘제기’는 요청이고 ‘결정’은 권한행사이므로 같은 뜻이 아니다. 합동참모의장이 원칙적으로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를 결정하며, 법이 정한 검토를 거친 경우 일부 소요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군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는 그 자체로 확정소요가 아니다. 합참이 자료와 방사청 의견 등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요와, 소요결정 과정의 선행연구 결과가 중기계획·사업추진기본전략 등 획득업무의 기준이 된다.
작전운용성능
무기체계가 실제 작전에서 운영개념과 임무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이다. 현행 훈령상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 기술적·부수적 성능으로 구성된다.
왜 중요한가요? 성능항목마다 결정 주체가 다르다. 합참은 주요 작전운용성능·합동성 및 상호운용성·보안대책을 결정하고, 방사청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작전반경처럼 임무수행을 직접 좌우하는 항목과 인체공학·환경적응성 같은 기술적·부수적 항목을 모두 한 기관이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다. 각 결정영역에 맞춰 검토와 통보 절차를 거친다.
일반소요·신속소요·긴급소요
일반소요는 통상적인 소요기획 절차를 따르는 소요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기술 등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필요에 대응하는 법정 유형이고, 긴급소요는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이다.
왜 중요한가요? 두 예외유형은 모두 빠르게 추진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요건·결정절차·후속조치가 같지 않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가 임의로 신속 또는 긴급소요로 바꿀 수 없다.
예를 들면 상용기술이 이미 성숙해 빠른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신속소요 검토와 연결될 수 있지만, 해외파병 중 즉시 필요한 방호장비는 긴급소요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통합개념팀의 기관별 역할
합참의 구성 결정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본부·국기연·국과연이 서로 다른 검토·연구 역할을 수행한다.
왜 중요한가요? 참여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외우면 소요결정 의견과 연구수행 주체를 혼동한다.
예를 들면 국기연은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국과연은 국내기술수준·기술발전 추세를 검토한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 일반소요
- 긴급소요와 신속소요를 제외한 통상적인 소요결정 절차
- 신속소요
- 민간 성숙기술 등을 활용해 빠른 전력화가 필요한 소요
- 긴급소요
-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
절차로 이해하기
능력격차 식별
위협·임무·운용개념과 현재 전력을 비교해 해결해야 할 격차를 정의한다.
대안·근거 분석
비물자·물자 대안, 작전효과, 기술성숙도, 비용과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소요제기·검토
소요제기서와 작전운용성능을 작성하고 합동성·중복성·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소요결정·인계
소요결정 과정의 선행연구 결과와 결정된 능력·성능·시기·수량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획득업무로 연결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소요결정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관련기관이 제기한 소요를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합동성,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과 법령이 정한 민간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업무에서는 소요제기기관의 요청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합동 관점의 검토, 회의체 심의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각 군 등에 결정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법이 정한 검토를 전제로 한다.
학습 포인트 원칙적 결정 주체는 합동참모의장이고 심의기구는 합동참모회의다. ‘방위사업청장이 소요를 결정한다’거나 ‘소요제기기관이 제출 즉시 확정한다’는 선택지를 구분한다.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한 대상전력 선정, 소요검토요청서 제출·분석,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소요제기서 제출, 합참의 전력소요서안 작성 등 소요제기부터 결정까지의 단계와 문서를 구체화한다. 검토할 때 군사적 효용성뿐 아니라 재원, 기술수준, 정책, 시급성 등도 고려한다.
업무에서는 소요기획은 한 번의 회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요청서·분석자료·소요제기서·전력소요서안이 단계별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소요제기기관은 필요성·운영개념·시기·수량·성능·지원요소를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해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통합소요검토에서 군사적 효용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원·기술·정책·시급성 등을 함께 본다는 점을 기억한다.
작전운용성능 결정
작전운용성능의 구성과 기관별 결정영역, 결정 시기와 구체화 절차를 정한다. 합참은 주요 작전운용성능·합동성 및 상호운용성·보안대책을, 방사청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하며 탐색개발·상세설계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구체화할 수 있다.
업무에서는 운용자가 원하는 모든 항목을 합참이 세부 규격까지 정하거나, 반대로 방사청이 임무 핵심성능을 단독 변경하는 구조가 아니다. 기술발전과 설계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기관 의견과 소요수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학습 포인트 기관별 결정영역을 정확히 대응한다.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은 기술발전 불확실성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지, 승인 없이 요구성능을 낮추는 수단이 아니다.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합참이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련기관 참여를 지원한다. 사업본부는 요구성능·시기·상호운용성·추진방법 등을 검토하고, 국기연은 선행연구를 수행하며, 국과연은 국내기술수준·기술발전 추세 등을 검토한다.
업무에서는 제1항 소요검토요청 단계에서는 사업본부가 소요종류·시기·개략사업비, 국과연이 ROC 적절성·개발가능성, 국기연이 기술추세·수준을 검토한다. 제981호는 제2항제2호의 국기연 역할을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에서 '선행연구 수행'으로 정리했다. 회의 단계와 기관별 역할을 함께 구분한다.
학습 포인트 통합개념팀 참여기관별 역할을 교차한 보기를 주의한다. 통합개념팀 구성 결정은 합참, 참여 지원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다.
사례에 적용하기
제품명으로 시작한 소요제기
소요제기서 첫 문장에 특정 해외업체 제품명을 적고 그 제품 도입을 전제로 필요성을 작성했다.
해설
소요기획의 출발이 잘못됐다. 먼저 위협·임무·능력격차와 요구효과를 정의하고, 성능과 전력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획득대안과 제품 비교는 후속 조사·분석과 구매절차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 소요는 특정 업체나 계약방식을 먼저 정하는 단계가 아니다.
- 합참은 주요 작전운용성능·합동성 및 상호운용성·보안대책을 결정한다.
- 방사청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한다.
- 신속소요와 긴급소요는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합참=통합개념팀 구성 결정, 방위사업정책국장=참여 지원, 국기연=선행연구 수행, 국과연=기술수준·추세 검토.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방위사업법 제15조 · 소요결정 ↗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법률상 근거입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 ·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
소요제기부터 결정까지 기관별 절차를 정합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조 · 작전운용성능 결정 ↗
작전운용성능의 구성과 결정 원칙을 정합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4조 ·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
합참이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련기관 참여를 지원한다. 사업본부는 요구성능·시기·상호운용성·추진방법 등을 검토하고, 국기연은 선행연구를 수행하며, 국과연은 국내기술수준·기술발전 추세 등을 검토한다.